저는 법원을 통해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개인신용회복 인가결정후 매월 변제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너무도 당황스럽고 놀랄일이 있어 해결책을 아시는 분의 답변을 듣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정부에서 법원을 통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일반서민은 물론 신불자, 과다한 채무를 지고있는 모든 사람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법원으로 부터 빚을 탕감받고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수있는 기회를 가지는것 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변호사나,법무사를 통해 대행수수료를 지불하며 이 제도를 신청하고,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틀전

물건을 구입코자 주민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신용불량자" 라며 판매를 거절하는 것이였습니다. 순간 너무도 당황스럽고 창피하여 얼른 자리를 떳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신용불량자라니....

이해가 되질 않아 의뢰했던 법무사를 거처 법원 담당자, 전국은행연합회등 신불자의 등재해지에 대해 문의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이용할때 "신용불량등록해지"된다고 알고 신청을 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실무담당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답답합니다.

해결책을 아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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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후 신용불량(연체자 정보)는 해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안되서 해지 되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에서 면책결정문을 발급받아 은행연합회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각 신용정보회사에는 지워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기록삭제 된후 몇주후에 수시로 확인하시고 안되어 있으면 해달라고

자꾸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연체기록이 삭제 되었다고 해서 은행의 자체기록(특수정보)은

향후 몇년5~7년 동안 기록됩니다.

따라서 신용거래,신용대출,카드발급등은 당분간 어려우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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