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본인은, 자신의 채무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섰던 보증채무도 모두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은 개인파산자를 위해 보증을 섰던 다른 사람은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민법상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전혀 별개 독립된 채무로 인정받는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갑의 채무에 대해 을이 보증을 선 경우, 갑이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으로 채무가 탕감된다 하더라도, 을은 자신이 보증을 선 갑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인도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는 본인과 함께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파산, 가족파산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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