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카드사에 620만원(이자포함) 있고 K카드사에 9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나머지 채무는 보증인 없고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음). 3년전쯤 친정아버지가 보증을 섰고 그후 신용회복신청을 했다가 실효 됐습니다.전 파산신청을 할 계획인데 친정아버지가 보증선 채무가 걸립니다. L카드사에서 보증인 유체동산 압류 한다는 연락(카드사에서)이 왔고..집은 친정어머니 명의로된 전세이고 주소지는 다른곳으로 되어있지만 저희가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거의 모든 물건은 저희 것임) 만약 압류가 되면 저희 소유의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낙찰가가100만원정도 이면나머지채무액은 변제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글구 아버지가 일시금으로 변제를 한다면 원금감면 얼마나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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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파산을 하시면 보증인에게 일시에 청구합니다.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소지에 유체동산 압류들어 올수 잇습니다

살림살이는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할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고 하여 조금이라도 압류물건을 줄일수는

있을것입니다.

그래도 압류한다면 막을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는것으로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좀 복잡해집니다.

낙찰가가 100만원이라면 나머지 채무액은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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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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