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나을지... 아니면 개인파산?|||||||||||||||||||||||||||||||||||||||||||||||||||||||||

안녕하세요...

저는 6월에 면책을 받았고 제 언니가 연대보증인이어서 저의 채무가 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현재 카드나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신용이 깨끗하고...

보증채무금액은 2천만원으로 금융기관 네군데예요...

언니가 연대보증인이지만 제가 갚으려고 합니다.

채권사와 협의를 해도 원금일부를 탕감하거나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입금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이 갚지않으면 바로 채권기간에서 신불로 등록을 한다고 하고

가압류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저는 파산은 4월에 , 면책은 6월에 받았고 채권사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언니가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나요??

언니는 현재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고용보험에 등록이 않된 사업체여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회생을 하면 저의 언니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없나요?? 신불로 등록도 않됬는데...

언니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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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에게 불이익을 안주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빚을 갚는 방법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기록이 남습니다.

 

보험이 안되는 회사이더라도 사장님께 소득확인서를 받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월급이 120만원이라면 월 55만원씩은 갚아나가셔야 할것입니다.

원금에 따라서 3년에서 5년동안 갚아나가실것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월변제금액등은 조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무료상담실을 이용해서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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