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어떻게 진행 되며 면책불허가 사유는?#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의 목적은?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의 조건은?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까다로운 자격이 있으니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한 후 법원의 처리 절차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1~2개월 정도에 개인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잡한 경우 관재인 비용은 추가 될수 있습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의견청취기일이 정해 집니다. 신청인은 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5~6개월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일부 법원(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될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 개인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원칙적으로 30만원의 관재인비용을 법원에 납부 하여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개인파산선고도 내려 집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 파산시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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