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총채무 166,709,032원중 33,259,971원 변제 결정 사례

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0935** 호 채무자 박**

총채무액 : 166,709,032원

개인회생으로 조정된 금액 : 33,259,971(원금의 20.25%)

월변제금 : 554,326원(60개월)으로 개시결정

 

아래 사건은 36개월 변제로 하면 월변제금이 부담이 되어 60개월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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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법원양식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개인회생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하여 법원양식을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서류 작성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셔도 서류 작성 하는 법이 워낙 까다로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보다도 변제금을 줄여서 갚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큰 실수를

범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은 드리지만 가능한 전문변호사에게 의뢰 하시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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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요령


(1 

(1  (1)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2)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

신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기재 요령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 주택인도,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이에 준하는 채권도 기재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등은 채권자목록에만 기재합니다.

2. 채권번호, 채권자, 채권현재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별제권의 경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별제권 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일정액)][임차목적물의 환가예상액의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지 않음)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4.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담보부족예상액을 의미하며,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채권현재액 한도)을 기재합니다. 별제권행사로 모든 채권액의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예상밖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음수인 경우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에서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위 금액은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 있어서도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변제액을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여 놓았다가 확정이 되면 그 동안 유보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개인회생채권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5. 담보부 회생채권액(): [채권현재액의 합계(+)][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그 합계란의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에 기재합니다.

6.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담보권의 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 채권최고액, 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권의 경우 다른 선순위 담보권과의 관계에서 임차권의 순위, 임차기간, 임차목적물의 내역(부동산인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7. 소명자료의 제출: 별제권부 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대출약정서, 현재액의 근거 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임차권의 경우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환가예정액의 산정자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소명자료 등을 각 1통씩 제출하십시오.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재산목록 작성 요령

1. 현금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예금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3. 보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모두 기재하고,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설비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8. 대여금 채권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매출금 채권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예상 퇴직금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표시합니다.)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1.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2. 압류 및 가압류 유무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3.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요령

1. 현재의 수입목록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연금 등의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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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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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동거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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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렸지만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작성 방법도 까다로와 이해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 올려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얼마는 변제금을 최소로 하고 감면금액은 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 선임은 중요 합니다.

이왕 변호사를 선임 하시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하고 그 전문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변호사

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중인 카페나 홈페지지를 살펴 보시면 확인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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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개인회생,개인파산

본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년 소득은 6200만원정도고요 ( 초과근로수당포함)
 그러나 작년에 산재로인해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타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수당없는 부서로옮김)
 그래서 금년 소득은 많이 감소해서 5500만원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지 소득은 그에 많이 못 미칩니다.
  급여가 250만원+차량유지+15만 = 3200만정도(공제전금액입니다.)
  (국민연금16+의보15+고용1.2+조합비3+세금연간300만정도)
  (기타공제: 주택전세자금이자11만원+복지기금 원리금 13만)
  보너스 기본이 300% (230만*3) + 인센티브 보너스 (300%~400%정도) =  1500만정도
  그리고 기타 휴양비 복리비 = 200만정도.

부채는 은행권신용담보(은행4300만+캐피탈3200만+신용카드사현금써비스카드론3000만)
                             + 사내복지기금 5000만(보증보험가입됨= 주택자금4000+복지기금1000만)
                             + 임대아파트 담보대출= 3900만원(상호저축은행)
                             + 보험담보대출 =1500만원
                             + 연금담보 300만    
자산현황 : 임대보증금 6500만원(주택자금4000만원+내돈2500만원)
                보험연금 =1700만원(1500만원 약관 대출중)
                연      금  =700만 (350만대출중)
                국민연금임의가입(배우자) = 300만원.
                자동차 200만원정도.
가족은  저랑 7살 아들과 직장생활 전혀 해보지 않은 집사람...
개인회생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를 갚아 나가야할까요.
그리고 제게 생활비는 얼마나 줄까요..
가용소득 책정은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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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경기도 부천 소재의 LH 영구 임대아파트 25년째 거주중이며
> 약 15년전 어머니 병원비로 아버지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
> 현재 LH 보증금 1200만원이며,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시면서 보증금 중 약 200만원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 압류된 상태라 이 금액이 대부업체로 들어간다 합니다.
>
>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압류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압류 해제 가능할지와 환불금액 부모님께서 수령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증금은 소액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금액은 압류제외채권입니다.
부천의 경우 3400만원 이하는 압류가 안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200만원을 공사가 준다면 손해배상신청도 가능 합니다.
채무를 원천적으로 해결 하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셔서 정리 하셔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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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절차 , 주의할점, 면책불허가 사유등 전반적인 이해하기

개인파산 신청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상담 받으신 후

진행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라함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할것입니다.

운영중인 카페나 홈피에서 확인 후 믿을만 하다고 확인이 되면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1~2개월 정도 후에 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또는 그 이상)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관재인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관재인선임(파산선고) 후 2~3개월 정도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여야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통상 총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 내외가 되며 일부 법원(수원, 의정부등)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 것

2.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3.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통상 30만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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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용불량자만 가능한건지#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불량#

 

개인파산.. 신용불량자만 가능한건지

지금.. 28살의 4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직장은 법인회사 11개월 다녔구요..

카드 연체와.. 그걸 막을려고 이곳저곳 대출 받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 연체가 되버렸네요.. 지금까지 빛이 한 2천정도 되는데..

신용조회 하면 연체로 뜹니다. 대출은 6군데나 받아서....

대출은 아직 밀린게 없지만 카드가 연체가 되서.. 1금융권 2금융권 사금융.. 다 해봤지만..

이제 되는곳은 별로 없네요.. 나와도 한 200선밖에 안되고.. 이걸 받아도..

늘어나는것은 빛뿐......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파산.. 신용불량자만 가능한건지..

사금융사 어느곳은 .. 대출받은지 6개월전에 파산회생 신고하면..

전액환불이라고하고....

이렇게 되다보니.. 개인사채도 알아봤더니.. 이자가 말이 아니네요..

인터넷으로 개인사채.. 검색해보고.. 이건 아니다싶어서 개인사채는

접었습니다.생각을...

 

미치겠습니다.. 월급받으면.. 전부 대출 상환하느라.. 생활비도 없구..

좀 도와주세요 ㅠㅠ

 

 

============================

직장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요?

 

소득에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1년내 채무가 있어도 채무변제등에 사용하였다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액환불이라는 약정은 상관없습니다.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이상 되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협약채권사가 아니라 워크아웃자격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시어 상세한 상담이나 전문 법률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아이디를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회사라고 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정부(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 와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대부분 원금감면은 없고 때에 따라서 이자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부양가족과 소득에 따라서 원금의 90%이상도 감면 가능합니다.

 

파산은 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전액 털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자격이 되는지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자격이 안 되신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은 사채나 대부업체, 통신비, 보증채무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원금

 

감면까지 되는 개인회생제도나 한 푼도 갚지 않고 빚을 털어 낼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개인워크아웃 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지만 빚을 감면 받는

 

것으로 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에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면 법원 접수 후 수일 내에 금지명령이 결정

 

나며 그 후로는 빚 독촉이나 압류 등을 채권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 카페 자료실에 오시면 많은 정보

 

와 신청서류양식 등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명쾌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무료전화상담도 가능하며 게시판에 글 올려 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상 Daum카페[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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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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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월 소득- 실수령 190

배우자 소득- 실수령 117(본 98 +가족수당 13 +교통비6)

자녀 -3명 (초2명, 중1명)


재산

본인 - 2001년식 옵티마 (중고시세 200 중반대, 번호판 영치중)

배우자 - 월세 보증금 1000

부모님 - 아버지 : 2001년식 카렌스GX( 무상 복지시설 입소) , 어머니 :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아파트거주)

           -어릴 때 이혼하심

           -부양X, 주소지도 다름


지역 - 경기도 시흥


채무

1년 6개월 이상 연체 -씨티캐피탈     원금  520      이자 930

                              -와이케이대부  원금  273      이자 479

                              -현대캐피탈     원금 300       이자 ?

연체X  - 교보생명 신용대출   원금  352

                   "        약관대출           120  (해약 상계처리 생각중)

세금     -  자동차세, 주민세 등 5년치   약 200

건강보험 -  2007년이전에 실직기간 중 지역가입자 때 10~15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생각중인데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잡고 해야하는지

(자녀 3 중 본인이 2명 부양으로 하면 3인 최저생계비 166만원 제하고,

월세가 50만인데 이중 일부 부담으로 해서 월10만원대로 변제 가능할지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나름 현실적일 것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자녀 3명 부양으로 최저생계비를 복지부 대비 법원 비율을 좀 임의대로 낮춰서

(예를들면 4인 최저 1546399원의 115%로 계산 약1778359원을 생계비로 잡고

나머지 약 12만원을 월 불입액으로 신청 )

신청하는것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보험 약관대출은 어차피 실효된지 5년정도 된 보험이라 해약해서 상계처리 가능할 것 같은데

신용대출은 매월 이자만 상환중으로 연체가 없습니다. 이건 포함 가능한지요?


*번호판 영치중인 옵티마 차량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제가 생각한 방법 말고 제 상황에 더 적합한 변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파산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가 있다는데 저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150%이하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배우자 소득이 있어도 자녀3명 모두 제가 부양하는 걸로 해서 계산해도 되는지요..) 


질문이 좀 많지만 전문적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법이 제정 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문 로펌에서 이 분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무장으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포함 3명으로 하시면 될것입니다.


약관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약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11만원 변제금 가능 합니다. 일단 신청해보시고 법원의결정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은 세금때문인것으로보이는데 세금, 의료보험등 모두 개인회생으로 정리 가능 합니다.


인가후 번호판 찾을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는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등만 가능 합니다.


모쪼록 전문사무소에 의뢰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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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파헤쳐 보기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판사의 재량면책이라는 것이 있어 꼭 법률에 의해서만

자격을 따지면 안됩니다.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철저한 검증 후에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 보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2006년 개설 운영중)

전국무료상담전화 법무법인 진명 (911파산닷컴) : 02-911-8372




개인파산시 면책 불허가 되는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 하나 신청자격이 되려면

어덯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면책 불허가 사유만 없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후 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통해 한번더 검증을 하시면 파산면책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신청시 과거 재산을 절저히 조사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과거 10년까지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고 그 처분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중요 합니다.

따라서 재산은 은닉하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돌렸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적이나 개인간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가 없는데도 파산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켜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개인파산에서는 낭비 도박등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습니다.

과도한 주식투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도박을 했거나 낭비를 한것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잘 판단 하셔야 합니다.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카드 깡이 대표적인 문제 입니다. 약간의 카드깡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그 돈을 허튼곳에 사용하였다면 문제 가 될수 있습니다.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재산을 처분하여 특정한 사람의 채무만 변제하는 편파변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파산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아직 갚는 날짜가 도래 하지도 않았는데 그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 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조사등을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 될수도 있습니다.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파산 신청 1년 이내에 파탄에 이를것을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를 속이고 대출을 받거나 카드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과거에 개인파산 면책을 허가 받았다면 7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5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 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하고 면책까지 받았다면 5년이 지나면 개인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그밖에 주의 할점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은 소액의 보증금과 생활비 일부 현금은 인정 됩니다.

과거 5년내 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때 통장거래내역서에 큰돈이 거래

되었다면 그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따지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이 무궁무진 합니다.

따라서 경험있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적입니다. 잘 살펴 보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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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

안녕하세요!

 

카페지기(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상담 하면서 왜 개인파산이 안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14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2006년부터 운영중인 카페를 둘러 보시면 믿을 수 있는 곳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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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안되는가요?

 

 

 

 

이 질문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 힙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고 빚 잔치를 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자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으로 해서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재산 목록 입니다.

 

 

 

 

-. 6개월분의 생활비 : 1,110만원(월 185만원)

 

-. 거주지 보증금 :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 3700만원, 광역권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경은

 

1700만원까지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노후된 자동차( 1~2백만원 정도)

 

-. 보험 150여만원 정도

 

위 기재한 정도의 재산은 보호 받고 개인파산시 문제 없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이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다면 소득이 좀 많아도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05만원, 2인 가구 179만원, 3인가구 232만원, 4인가구 284만원, 5인가구 337만원 입니다.

 

부양가족이라 하면 미성년자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도 장애가 있다거나 병원치료중이라 부양할수 밖에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에서는 특히 중요 합니다. 월 변제금이 수십만원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개인파산이 될까요?

 

 

 

 

단지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이고 건강하다면 개인파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개인회생을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에 비해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할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4. 채무가 적으면 개인 파산이 안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었고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단 몇백만원도 갚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백만원만 가지고도 개인파산이 가능 합니다.

 

어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무조건 몇 천만원 이상이 되야 개인파산이 되고

 

개인회생이 된다고 단언 하는게 그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5. 개인회생은 신용채무가 5억이 넘으면 안되고 개인파산을 해야 한다는데?

 

 

 

 

개인회생은 신용채무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자만 가능 합니다.

 

그이상이 되면 개인파산을 하거나 일반회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소득이 없고 젊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으나, 채무가 5억이 넘으면

 

사정은 달라 집니다.

 

아무리 젊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어도 채무가 5억이 넘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받아

 

줍니다.

 

좀 복잡한 경우이므로 이때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6.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시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재산을 계산할때 배우자의 재산의 50%는 내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이 안될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배우자가 채무자와 상관없이 재산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다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개인파산도 가능 합니다.

 

7. 배우자가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할수 있나요?

 

결론부너 말씀 드리면 불가 합니다.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혼을 해도 그당시 부부 재산을 봅니다.

 

다만 5년 정도 지나면 그냥 넘어 갈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칙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면서 전부 배우자에게 어떤 이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해준다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럴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보증금이나 기타 재산을 처분

 

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은 안되었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내가 채무가 있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 합니다.

 

저마다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럴때는 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카페의 개설일을 확인하시면 간단히

 

오래된 전문변호사인지 확인 가능 할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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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2006년부터 운영중인 카페를 둘러 보시면 믿을 수 있는 곳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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