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8살의 4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직장은 법인회사 11개월 다녔구요..

카드 연체와.. 그걸 막을려고 이곳저곳 대출 받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 연체가 되버렸네요..  지금까지 빛이 한 2천정도 되는데..

신용조회 하면 연체로 뜹니다. 대출은 6군데나 받아서....

대출은 아직 밀린게 없지만 카드가 연체가 되서..  1금융권 2금융권 사금융.. 다 해봤지만..

이제 되는곳은 별로 없네요.. 나와도 한 200선밖에 안되고.. 이걸 받아도..

늘어나는것은 빛뿐......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파산.. 신용불량자만 가능한건지..

사금융사 어느곳은 .. 대출받은지 6개월전에 파산회생 신고하면..

전액환불이라고하고....

이렇게 되다보니.. 개인사채도 알아봤더니.. 이자가 말이 아니네요..

인터넷으로 개인사채.. 검색해보고.. 이건 아니다싶어서 개인사채는

접었습니다.생각을...


미치겠습니다.. 월급받으면.. 전부 대출 상환하느라.. 생활비도 없구..

좀 도와주세요 ㅠㅠ



============================

직장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요?


소득에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1년내 채무가 있어도 채무변제등에 사용하였다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액환불이라는 약정은 상관없습니다.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이상 되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협약채권사가 아니라 워크아웃자격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시어 상세한 상담이나 전문 법률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아이디를 클릭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회사라고 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정부(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 와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대부분 원금감면은 없고 때에 따라서 이자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부양가족과 소득에 따라서 원금의 90%이상도 감면 가능합니다.


파산은 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전액 털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자격이 되는지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자격이 안 되신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은 사채나 대부업체, 통신비, 보증채무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원금


감면까지 되는 개인회생제도나 한 푼도 갚지 않고 빚을 털어 낼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개인워크아웃 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지만 빚을 감면 받는


것으로 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에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면 법원 접수 후 수일 내에 금지명령이 결정


나며 그 후로는 빚 독촉이나 압류 등을 채권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 카페 자료실에 오시면 많은 정보 


와 신청서류양식 등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명쾌한 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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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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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 전문 로펌]]

제가결혼한지 4년입니다 .

근데 제 와이프가 나간지 2년이 되어습니다.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여자가 연락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소송을 하게 되면 여자없이 자동이혼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여자가 지금 남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사유가되는지 저랑살면서

노래방도우미다니면서 부정행위을 하여고 성매매도 성김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여자한데 지금까지 살면서 정신적인 피해을 입어는데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12-02-20 12:05
 125.131.173.216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충분 합니다. 
집을 나간것만 가지고도 이혼이 가능 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합니다.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면 그 남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 합니다. 
물론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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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나 상대방 (부인)이 이혼의사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귀책사유는 문의를 하는 제게 있고, 뚜렷한 사회적 이유는 없으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제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요?

자녀는 미성년자 (92년생, 95년생)이 있으며, 제게는 재산이 없고,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으나,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은 제 이름으로 받았고, 이를 제가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을 할 의사가 제게 없어 아파트 대출금을 제가 갚고, 부인의 명으로 그대로 주고자 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4-23 15:09:34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관리자 11-11-14 11:41
 121.138.218.102 답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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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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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1-11-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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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38세의 남성입니다.
와이프는 저랑 5살차이로 현재 33세이고요.
현재 결혼 6주년이 지나 7년째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이프에게 남자(29세)가 생겼습니다. 
그 남자애는 장모님이 나가시는 동네 배트민턴 모임 사람으로 장모님도 알고, 와이프도 유부녀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 상세내용은 하단에 다시 기술하겠습니다. )

1. 두사람을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일 간통이 확실시 되면, 그 죄의 댓가는 어느정도 인가요?
   - 둘이서 직접 관계를 가진 영상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채팅내역과 자주 통화한 내역, 둘이 태국으로 여행간것(여행사에서 확인가능), 그리고 와이프가 이야기한 내용을 녹취한 파일

입니다.
     ( 그리고 혹시 소송에 들어가면, 통신사나 채팅서비스 회사에 증거로 쓸 만한 와이프의 기존 채팅 내역을 요구 할 수는 없나요?
       채팅서비스 회사에서는 기존 내용을 복구 할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챗팅회사에 화상으로 통신한 화면이 있을거 같습니다.)

2.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고, 제가 가진 증거로 승산이 있는건가요?
   물론 와이프와 그 상대편 남자까지 포함해서 둘 다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와이프는 하지 않고, 그 상대편 남자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와이프 말로는 자기가 먼저 대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것도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 이혼을 하지 않으면 위자료청구 소송은 할 수 없는 건가요?

3.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이 먼저 진행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제가 몇번 정도나 한국에 방문을 하여야 하는가요?    
   - 제가 필리핀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한국에 자주 방문이 어렵습니다.
   - 또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정도 들게 될까요?

4. 만일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둘이 가진 재산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건가요?
   - 많은 재산이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분배가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저축은 모두 와이프 명의 통장에 있습니다.

---------------------------------------------------------------------------------------------
발단은, 3월에 와이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월에 49제 때문에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와이프가 다리를 약간 다친상태여서 들어간 김에 장기간 물리치료도 병행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다른 할 일이 없으니 장모님 따라서 배드민턴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남자애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애는 오금동에서 그 남자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남자애와 친해지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관계를 갖게 된 것은 5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그후에도 자주 만나면서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자주 관계도 가졌다고 합니다.
주로 모텔보다는 차에서 관계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후, 제가 8월초에 시간여유가 생겨 한달정도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가는 전라도 광주인 관계로 서울에 머물때는 항상 장모님 집에서 머무릅니다.

8월4일 서울에 들어 온 후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제가 같이 있을때 조차도 그 남자애와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여전히 관계도 계속 가졌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친구들과 태국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제가 9월4일 필리핀으로 먼저 들어온 후  와이프는 9월8일부터 3박5일 태국 패키지로 그친구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9월20일 와이프가 필리핀에 들어올 때까지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가 있었고, 필리핀에 들어온 후에도 메신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약 5개월여간 지속적으로 만남과 관계를 가졌고, 심지어 제가 한국에 같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관계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
제가 이사실을 알게된 건, 
서울에 머물때까지는 생각치도 못했었는데, 친구들과 태국 여행간다고 한 사람이 여행지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한장도 없다고 할때부터입니다.  
사진이 없다는게 이상하고 의심이 가던중, 
와이프하고 같이 놀러갔다고 하는 와이프 친구 페이스북에서 그 친구는 추석연휴때 놀러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가 심증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와이프의 스마트폰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남자애와 매일 통화한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통에서 서너통씩, 짧게는 1~2분에서 길게는 5~7분정도씩, 시간대도 새벽5시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1~2시까지 매우 다양하더군요.
문자메세지는 이미 다 지워서 몇개 남아있질 않았는데, 그중하나가 여행사에서 보내는 태국여행 일정이었습니다.

그순간 같이 여행을 갔다는 확신을 하였고, 스마트폰을 통해 와이프의 메신저에 접속을 하고, 기존 기록을 살펴보던중 둘이 화상채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내용은 같이 여행가는 계획짜는 내용이었고, 나중에는 화상으로 서로 몸을 보여주며, 화상을 통해 서로의 몸을 애무하게 하는등의 내용과 전날의 성관계에 대한 내용, 나중에 만나서 다시 성관계를 맺자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둘에 대한 관계가 확실해 지자, 와이프에게 그 남자애와의 관계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순순히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남자애의 따스함과 자상함에 반해 그런 관계까지 발전하였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관리자 11-09-26 13:17
 121.138.218.102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간통은 직접적으로 삽입한증거(정액등)가 있어야 합니다. 
위  상황으로 보아서는 간통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혼으로 하시면 보통 위자료 2~3천만원정도 이고 상대남에게는 1~2천정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자료는 통신사등을 통해서 입수 가능 합니다. 
한국에는 2~3번은 오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누가 재산형성에 많이 기여 했냐에 따라서 분할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4~5백정도는 예상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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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02-9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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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현재 맘이 맞지않아 이혼하려구 합니다...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결혼할당시 1억이천짜리 아파를 구입하였는데 친정엄마가 6천만원 신랑돈 5천만원으로
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시가는 1억 6천정도 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부모님의 돈은 갚지 못했구요..
살면서 남편은 3천만원돈의 빛을 제가 일하면서 갚아주었어요 그것은 재산분할
할때 뺄수없나요??  현재 별거중인데 아이의 양육비또한 제가 다 내구 있구여..
신랑은 그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중입니다..
제가 거의다 벌어서 산 아파트 절대로 나눠줄수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한푼안준다면서 아파트의 절반가격을 달라고 생때를 쓰고있습니다..
결혼해서 번것도없이 노래방을 자기집처럼 다니면서 노름으로빛이나지고 
답답합니다..


관리자 10-09-27 16:42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가능 합니다. 
아파트 분할을 결혼생활하면서의 수입과 처음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분할이 
될것이며 남편의 채무변제도 감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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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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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결혼한지 4년입니다 .

근데 제 와이프가 나간지 2년이 되어습니다.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여자가 연락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소송을 하게 되면 여자없이 자동이혼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여자가 지금 남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사유가되는지 저랑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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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여자한데 지금까지 살면서 정신적인 피해을 입어는데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12-02-20 12:05
 125.131.173.216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충분 합니다. 
집을 나간것만 가지고도 이혼이 가능 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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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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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협의 이혼 준비중 입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갔다 서류 미비로 차주에 다시 접수 예정인데
이혼결정전 하였던 각서(재산및 양육비문제)

공증을 먼져 해달라하여 재산, 아이들 둘다 포기,양육비 2명  각서 공증을 하였습니다
공증후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신청할 방법이 없는지요?

재 잘못으로 이혼하기 까지 이르렀지만 다 주고나면 무일푼으로 살아야 합니다


관리자 11-06-20 11:08
 112.169.35.3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합의이혼 조건으로 각서를 썻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으로 가시면 잘못한 배우자가 위자료는 줘야 하지만 재산분할은 잘잘못 
을 따지지 않고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 했냐에 따라서 분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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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한지 6년,초등학교저학년 딸아이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제쪽으로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는 받는다 안받는다는 언급없이 소송이혼하였습니다.

여태껏 제힘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는데 자꾸 몸도 아프고 점점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동사무소에 모자가정 신청을 하고 1년을 아이의 방과후교육 및 점심비용 지원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사정상 일을 자주 할 수 없었어요. 몸도 자주 아프고 또 아이도 환경이 혼자 둘 수 없는 형편이고...세상 무서운일도 자꾸 생기고 딸아이 걱정때문에 늦게까지 일을 할 수도 없고...

자격증이라도 따려고 나름 틈틈히 노력도 해보고있는데 수월하지 않네요..
점점 살기기 힘들어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전남편(연락끊고 지냄)과, 신청부모님(두분다 70이 넘으셨어요 대출끼고 아파트 한채 있구요) 이 부양의무자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쪽에서 도움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여쭙고 싶은것은요...
1. 전남편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양육비청구소송을 낼경우 ... 만약 승소를 하였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때 강제징수 가능한지요..   또 양육비를 받는대신 전남편에게 꼭 딸아이를 보여줘야하는지(그쪽에서 원할경우) 궁금합니다.

2. 또 어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
부양의무불이생시 강제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전남편에게만 부양의무비강제징수가 가능한지...강제징수가 되면 전남편이 제게로 직접보내는지 아님 정부(?)에서 받아서 제게로 보내주는건지...알고싶습니다.

어린딸아이 데리고 혼자서 살고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6-08 11:48:02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관리자 10-12-07 15:22
 125.131.173.185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 가능합니다. 
강제징수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을 남편이 별도로 청구해서 법원판결을 받아야만 남편이 정당하게 
아이를 볼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주면 직접법원에 신청해서 재산에 압류를 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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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3년이 된 주부입니다.. 아직 세돌이 안 지난 아들도 있고요... 
결혼전부터 이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많이 힘들겠구나 하면서도 정도 정이지만 뱃속에 아이때문에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부모와 같이 살게되었는데...아니나 다를까 결혼전부터 우려했던 남편의 성격차이 때문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어머님이 날 잡으려고 얼토당토 안하는 일에 날 괴롭힐때에도 신랑은 쇼파에 앉아 티비보거나, 누워자거나....내가 너무 힘들다고 해도 그것하나 못참는다고 도리어 내게 화를 내었습니다...결혼하고 일년반이 넘도록 매일 울며 잠들었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으며 내 아이에게 이혼가정이라는 현실을 물려주고 싶지않아 또 참았습니다...제게도 잘못은 많았습니다...좋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좋은 감정으로 대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은것...억울하고 분하고...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하나 답답하고... 내가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바보같아서 내게 이렇게 대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이를 악 물며 지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기대본적도 기댈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만하면 화부터내고 이해못하는 성격이상자가 되고마니까요... 
그러다 분가를 한지 2주정도 됐는데... 
그런데 오늘...친정얘기나오면서 엄마가 하룻밤 집에서 잘수 있냐고 하더라고  하니까 본인 부모얼굴도 안보고 거길 어떻게 가냐며 화를 냅니다...정말 어이 없더군요,....인간같지 않아보였습니다. 
뭐든지 보인이 잘한거고 내가 오버하는거고 내가 성격이 이상한거랍니다... 
도저히 부부같은 부부로 살지 못하는 이 사람...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약사입니다.. 
이혼하자며 넌 능력없으니까 본인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뭐 이딴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배려란걸 찾아볼수도 없고 정말 한숨만 나오는 인간인것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리면 어찌 되는건가요?! 
제가 아이를 데려올수 있을까요?? 
사람답게 아끼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아이에게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그렇게 맘 먹었다가도 그런 맘이 싹 가시게 만드는 인간입니다...도와주세요...이혼이 가능한건가요?? 아이를 제가 데려올수 있는건가요?? 
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실은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7-21 11:51:45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관리자 10-07-01 11:47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  합니다. 
단지 성격차이만 가지고는 잘잘못을 따지기 힘이듭니다. 
만약 이혼에 승소 한다면 아이가 어려서 어머니께 유리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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