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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상담받는중에 파산이란말에 너무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거 같아서 올립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오해를 푸시고 현재의 처한상황에서 빨리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면 큰 일 나는 줄 알지만, 쉽게 과장해서 파산자가 되어도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산신청하면 판사가 서류를 모두 검토해 보고 신청인을 불러서 몇가지 상담하고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파산선고가 나는 즉시 파산자가 됩니다.

파산자는 공무원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파산시 퇴직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사, 간호사, 이런 국가 면허를 받는 전문직종은 파산자인 동안은 종사할 수 없습니다. 즉, 면책을 받으면 파산자 딱지를 떼고 원상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의 어떤 사람은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지만, 파산 때문에 호적에 어떠한 줄도 그어지지 않으며, 호적에 그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원증명에는 파산자라는 사실이 나타나긴 하지만, 면책을 받으면 파산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신원증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산 신청하고 나면 취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한 사람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파산자가 되었는지의 유무를 알지를 못합니다. 법원에서 회사로 통보가 가지도 않구요. 회사 사규나 취업규책에 파산자는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물론 퇴직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규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출처 : http://cafe.daum.net/dosanhelp(개인회생 파산면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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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으면 자녀가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거짓입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파산자가 되어도 자녀가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녀가 어떤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파산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아니고, 면책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해서 파산 선고 받기까지 2~3개월걸리고,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하여 면책 결정이 나올 때까지 3~4개월을 잡기 때문에 결국 면책을 받는다고 보았을 때 파산자로서 제약을 받는 기간은 불과 서너 달인것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상담/자료실 : www.dosanhelp.com

면책을 받는 사람은 빚을 탕감받아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도 그빚을 갚지 않아도 될뿐더러, 그외에 다른 사회적인 제약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두번째 : 파산 신청하면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의 채권추심원들에게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말하면 그 직원은 다시는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전화를 안합니다.

그이유는??
파산 신청한 사람은 독촉해 봐야 돈을 받을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쓸 데 없이 독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원들에게 독촉 당하는 것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파산 신청하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나 파산신청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면 편해집니다. ^^

세번째 : 파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사가 '돈을 벌고 있으니 그걸로 빚을 갚아라, 빛을 탕감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파산 신청한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면책을 받는데 유리한 사정이지,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전혀 숨길 필요가 없는 일이고, 분명히 밝힐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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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결정하는 판사도 사람입니다.
빚은 많은데, 돈 한푼도 안벌고, 빈들대는 사람보다 빚은 졌지만 성실하게 일하여서 소액이라도 수입이 있다면 빚을 탕감시켜 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면책을 받는데 더 유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을 하려는 사람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버세요. 그것이 빚을 탕감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도산법 실시로 파산선고가 되면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수 없습니다.

물론 면책이 되면 당연 모든부채가 탕감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유롭게 되는것이죠.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해드리니 부담없이 전화 하셔도 됩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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