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카드빛이랑 통신빛이랑 대충1000만원이안되요 근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보조금으로살아가고 있구요
지체장애 1급입니다 언듯듣기로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책을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여 어떤경우에 받을수있는건지
받는다면 신청은어디서하는지 궁굼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최고관리자 08-07-24 16:55
 
저희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님의 경우 채무금액이 많지 않지만 면책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일을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하고 채무증대사유가 생활고로 인한 것이라면 면책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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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약19개월 전에 1억을대출을 받아서
경기도 광주시에서 집을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제동생하고 같이 반반씩 부담하가로했는데 그런데
집계약하고 얼마않돼서..동생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보태줄수있다고..걱정하지 말고 집을
사라고해서 샀는데..그게 동생 뜻대로 않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혼자 이자만
붓고있는 실정입니다..
제직업은 그림을그리는데 월수입이 100~120정도이고여
이자는 월63만원입니다...지금 반달 정도 이자가 연체고 이번달
이자도 연체가 될것같습다 그럼 연체는 두달이될겁니다..겨울에는 그림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사는데 수입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니 생활에 한계가온것같습니다
제가 회생 대상이 돨수있을까요..?
그리고 한다면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팔고 원금을
갚아야하나여?
집을살때는 1억3천5백인데 지금은 1억1천정도로
떨어진 상태고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관리자 11-12-26 13:29
 125.131.173.216 답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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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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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합니다.
회생신청하기전에 제명의로된게없어야한다는데요?
생명,종신보험이랑 아빠트럭이 제앞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명의변경을해야하나요?
지금 신불은 아니거든요 회생신청이되면 통장사용은 완전히불가능한가요?
그리구 그냥 월세나 사글세를얻으면 보증금을거는데(한2백정도) 이런 작은 부동산 계약도 제앞으로 하면 안되나요?
월급에 일부중 최저생계비를 뺀다던데 제가 빚이 한3천 정도있구요 월급은 120만원정도인데 그러면 최저생계비는얼마정도되나요?
개인회생신청하면 제가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일이있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자 집회가 있다던데 그럼 카드회사사람들이랑 저랑 같이 만나서 집회하나요?
회생기간이 5년이라고 들었는데 그 5년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도 해제가 되나요?
해제가 된다면 은행권이나 카드 사용이 다시가능한가요? 제약 받는데는 없나요?
그리구 마직막으로 아무신청도 안하고 그냥 카드값안내서 신불이된다고예를들어서요
그러면 직장다니면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올껀데 급여통장에 압류안들어오게 공탁인가 얼마걸고 통장에 압류안들어오게 하는방법이 있다던데 진짜그런방법이 있나요?
정말 힘이듭니다 이자만 들어가고 갚아도 하나 줄지않고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한채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또한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합니다.

 

1.보험은 유지 가능하나 약관대출이 있는경우 채권보험사가 임의로 해약하고 상계처리 합니다.

2.통장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사 통장은 사용하시면 상계처리 됩니다.

3.주거용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서 1200~1600 만원까지 재산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4.빚이 3천만원이고 급여 120만원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다면 월 60만원씩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기간은 3년이상갚아야 하며 원금을 다갚는 싯점에서 끝납니다.

님의 경우 5년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부양가족이 2인이라면 월 20만원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기간은 5년만 갚으면 됩니다.

5.5년 불입후 신용불량은 해재 되나 은행권에서의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은 몇년동안 어렵습니다.

6.개인회생 신청하시면 급여압류할수 없습니다.

또한 님의 경우 120만원이하이면 급여 압류할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사 은행은 거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들러서 상담도 하시고 자료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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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불법사금융,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불법사금융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척별 방안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라며 "경제적 약자를 더 큰 궁지로 몰아세우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매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피해사례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이를 철저히 뿌리 뽑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사금융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재정위기와 이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국민 모두가 합심해 잘 이겨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물경기의 회복 지연, 청년 실업, 물가 불안 등으로 서민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이에 따라 서민금융 수요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큰 대부업 거래나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영세상인, 가난한 대학생과 청년실업자, 생계수단이 막막한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힘없는 이웃들입니다.

불법사금융 가운데는 연 이자율이 수 백, 수 천%에 달하여 서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들을 납치해 인신매매하고 성폭행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0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강제로 유흥업소에 나가게 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있었습니다.

어찌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피해자들이 폭리에 짓눌리고 벼랑 끝까지 몰려 하루하루를 떨고 절망하면서

세상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인륜을 져버린 행위로 인해 내일의 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국민 여러분,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더 큰 궁지로 몰아세우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매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입니다.

이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서민들이 더러는 구제받을 방법을 몰라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사례 일제 신고 및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이를 철저히 뿌리 뽑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상담-피해구제 간 연계를 강화해 신고자가 금융지원·신용회복·법률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유형별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세부대책을 설명 드리자면, 먼저 정부는 내일, 즉 4월 18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입니다. 금감원, 경찰청에 설치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직접 신고도 받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한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 방문 및 전화 등 불법채권 추심, 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 불법광고 등 모든 불법사금융 행위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검찰과 경찰에 통보하여 엄정히 처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은 당장 내일부터 합동수사본부를 가동하며, 경찰청은 총 250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5천여 명의 형사인력까지 총동원해 단속을 펼 것입니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배후조직까지 파악해 이를 끝까지 척결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신고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았습니다. 먼저,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상환조건 조정, 소액대출 확대 등을 통해 신용회복도 도울 계획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신고자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신분 등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조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로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30일 마련된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싼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총 3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 중에 불법 사금융 유형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경우 피해신고 빈발업체는 명단 공개 및 현장검사를 단행하고, 불법추심으로 제재 받은 업체는 3년 간 추심위탁을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대부광고 사전 차단을 위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고, 생활정보지 등의 불법광고 게재도 중단토록 할 것입니다.

각종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 피싱' 문제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국제전화를 차단하고 '지연인출제'를 도입해 계좌이체 시 일정 시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권한 분산, 담당자의 전문성 취약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을 것입니다.

오늘 내놓은 대책들이 그냥 대책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정부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모아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일제 신고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번에 만든 기본 추진체계들은 계속 유지되며 적발과 단속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언론도 불법 사금융 근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강요당하거나 폭행·협박·심야방문과 전화로 고통 받고 계신다면 정부를 믿고 1332번으로 적극 신고하십시오.

정부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지원·보호하고 최대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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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에 대해 두려워 마십시요.
전 연체 세달째입니다.

각 카드사별로 천이삼백의 연체를 가지고 있구요.(엘지 남편과 제것,신한,삼성 남편과 제것)
삼백정도씩 두군데(비씨, 수협)
그리고 보험쪽에서 이삼백있습니다.

1. 연체 한달..

모든 채권사가 연체 통보및 언제 갚을지 물어봄...이 때 아예 정직하게 얘기하면 모든 절차가 빨라집니다. 괜히 일주일있다가 갚겠다. 며칠있다가 전화해라..하면 피차 피곤하지요..

지금 다른 카드도 모두 연체중이고 당장 몇백만원 갚을돈 없다고 하세요..눈치 빠른 담당자는 아예 대환 요구부터 하더군요.(엘지같은)

한달 후반에 오면 보증인 세워 대환요구합니다.여기까지는 상냥한 아가씨들(?) 목소리입니다.

엘지 : 하루에 두세번 꼭 전화 옵니다. 전화 통화 해 놓고도 오후에 또 합니다.
국민, 신한, 비씨등 은행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카드대금이체하던 통장의 돈 모두 빼서 자신이 한번도 거래 한 적 없는 은행통장에 넣습니다.

전 공과금이나 기타 보험자동이체까지 열개가 넘게 자동이체 연결된 통장 다른 통장으로 옮기느라 전화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버틸 것을 대비해서 자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등(물론 포기할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모두 명의 변경하세요.

그러자면 미혼인 동생이나, 친한 친구에겐 말씀을 해야 겠지요.

2. 연체 두달째
두달째 후반부에 가면 남자직원들이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조금 변하지요..전액 상환하면 연체이자 전부 깍아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결정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보증인 없으면 무보증 대환하라고 합니다. 맘이 흔들리지요. 하지만 연체이자가 맘에 걸립니다.

엘지, 삼성: 꾸준히 하루에 한 번 전화옵니다. 잘 받다가 한 이틀정도 안 받습니다. 그럼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자신을 위장합니다. 가끔 속기도 해서 전화 받습니다.

국민, 비씨,수협 : 금융권은 아무래도 월요일에 전화 하면 끝입니다.
그 후 삼일정도는 편합니다.

3. 연체 세달째
연체이자 모두 깍아주고, 무보증 대환하자고 합니다. 가끔은 신불자 등록한다고 협박도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등록 되겠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맘이 약해지셔서 대환하시는 걸로 압니다. 금액이 적다면(이삼천정도) 소득에 따라 대환하셔도 괜챦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천이상 되시는 분들 대환하시면 한달에 들어가는 돈이 장난 아닙니다. 1200만원 48개월 대환해서 한달에 30만원씩 들어갑니다. 총 1440만원 갚는 겁니다.
딱 사천이면 한달에 백이십만원씩 들어가겠지요...

절대 하지 마십시요. 내 재산 모두 돌려놓고 통장 따로 만들어 놓으면 신불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환 하지 말고 계속 버티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아 대환을 하실 분은 대환 수수료 요청할 껍니다.
천만원에 사십만원정도 하는데요. 돈 없다고 하시면 십만원이라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금 점심값도 없는데 하지만 대환은 꼭 하고 싶다고 하세요....그럼 수수료 한푼도 안 받습니다.


4. 연체 네달이후>>>>>>
아직 겪어보지 못해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신불자 등록한 후에 이관한다고 하더군요.(미래신용등으로 옮겨가는 것이겠지요)

정확치 않지만, 담판짓기가 더욱 수월해 진다고 합니다.

이들도 채권금액의 몇십퍼센트로 채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신들 손해 안 볼만큼만 받는 것이지요..

목돈 만들어서 돈들고 찾아가 이거 받으려면 받고 아님 더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이러쿵 저러쿵해서 하면 차근차근 호소하면서 말해야지요)

전 국민카드사의 담당자가 남편에게 카드연체에 대해 다 말해 버리는 바람에 금감원에 불법추심으로 글까지 올렸습니다.삼성카드는 홈페이지에다가 일요일아침에 전화했다고 올렸구요.

제가 이 카페나 인터넷등을 통해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불법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잠깐이라도 인터넷에 접속하신 분이 있다면 꼬~~~옥 게시판을 정독하세요..맘이 편해지실 껍니다.

일단 맘이 편해야 가정도 지키고, 돈도 법니다.
저도 부채가 남아 있지만, 지금 맘 무지하게 편안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심이 들어올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전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돈 모아서 빚 갚으면 됩니다.
전화나 문자메세지 오면 편안하게 받으세요. 돈 갚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전화하시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다구요. 일 못하면 돈 못 갚지 않습니까? 아님 여자분들같은 경우는 몸 아프다고 하세요. 아파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일한다고 하세요.

추심하는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호소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의 화이팅까정 해 줍니다.

힘내세요.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이지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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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법추심의 개요

불법추심의 정의

실정법상에서 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하지 않고, 채권만족을 얻으려는 일체의 행 위를 말함.
금전채권에 있어 채무변제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약정이자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 하여 기한이익이 상실 되었을 경우, 채권자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창피를 줌으로 채권을 확보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Ⅱ. 불법추심의 적용 법규

1.형법(제118조, 제311조, 제319조, 제321조, 제324조)
①.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제118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②. 모욕 행위(제311조) ; 1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③. 퇴거 불응행위(제319조); 3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④. 주거, 신체 수색행위(제321조); 3년이하의 징역.
⑤. 강요 행위(제324조); 5년이하의 징역.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행위
③.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④.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 을 심히 해치는 행위.

3.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0조, 제19조)
①. 채무자에게 위계,위력을 행사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②. 채무자,그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심,불안감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③. 채무자 또는 그의 주변사람을 방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④.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
⑤. 채무자 주변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⑥.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이하의 벌금.
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6.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Ⅲ. 불법 채권 추심의 대표적 유형.

1. 부인 카드 빚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에 경매 시킨다고 협박하는 경우.
-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가진 자기 명의의 고유의 재산은 각자가 사용 수익하 는 제도로 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2. 채무자에게 반복적 계속적으로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불법 추심의 대상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 데도 고소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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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심 직원이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하여 사무실이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불법 추심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추심직원이 채무자의 자 택을 방문 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 명함이나 방문 안내문을 집안에 두고 갔 다면 주거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다면 제3자에게 채 무 사실을 알리는 부당한 행위로 봄으로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됩니다. 방문 안 내문이나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4. 추심직원이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현재 저녁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5. 제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거나 알 수 있게 한 경우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태이든 모두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 됩니다.

6. 3인 이상의 추심원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추심으로 간주됩니다.

7. 카드 연체했다고 형사고발 지명수배 내리겠다고 하는 경우
-연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8. 채무자 본인의 물건이 아닌데 압류한 경우
-물건 소유자가 제3자의의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9. 추심원이 유체동산에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오겠다고 하는 경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대여금 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이다. 추심원은 법적 권한은 없으므로 강제 수색,영장 집행등과 같은 용어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 행위이다.

10. 빚 갚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내리겠다고 하는 경우
-기소 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자 고유 권한으로,
기소 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서에 고소가 선행되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두를 거붜하거나 소재 불명일 경우 검사가 그원인이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 시키는 것을 말한다.




Ⅳ.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방안

금융 감독원은 사 금융 이용자들에게 금감원 홈 페이지의 “금융질서 교란 사 범 근절 도우미 코너”를 통해 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 불법업체 식별요령 등 을 사전에 속지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금융 피해상담 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 할 것을 당부 하고 있다.


대응방안

1)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므로 추심직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 하겠다고 할 때 단호히 거절 해야 한다.

2) 회사 동료, 친척, 보증인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강력하게 대응 해야 한다.

3) 추심직원이 불법행위를 자행 할 결우 법에 위반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형사 고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 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구체적 객관적 증거를 확보 해야 한다.
-대화나 전화내용의 녹취.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 등의 행위를 핸드폰 카메라를 찍어 증거 보존.

4)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심직원에게 보여 주거나, 팩스로 송부하여 불법을 계속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접수 하겠다 고 한다.

5) 실무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행동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검찰,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등에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 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나 은행권에 대한 금융감 독위윈회의 영향이 크므로,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여 채권 은행으로 부터 사과를 받아낸 사례도 많다.

6) 무엇보다도 채무자가 강력하게 대처 하려는 의지 일 것이다.
빚을 갚지 못한다는 잘못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 가면 추심직원은 더욱 더 불법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채권 추심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하므로 부당한 대우나 압력을 받는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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