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신청전에 주의 힐점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http://cafe.daum.net/dosanhelp )
카페지기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의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 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들에 관해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분명이 기각 사유가 아님에도 실무에서는 문제를 삼아 불허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면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 문제들만 추려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진명 전국 무료상담 : 02-911-8372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문제 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더 중요 합니다.
물론 현재 개인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과거 10년까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없나 따져 봅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과거 거주지 임차보증금, 해약한 보험까지도 따져 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은 지방세세목별과새증명원이라는 서류를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내라고 합니다.
전국 전체세목에 대해서 내라고 하기에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재산세를 낸 내역이 다 나옵니다.
또헌 지적전산자료라고 해서 현재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도 내게 됩니다.
과거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내역서나 은행 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경매로 날라 갔다면 배당표를 내야 합니다.
이 재산처분 내역이 소명 안되면 파산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절저한 상담
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다음으로 보험을 세밀히 따집니다.


보험을 해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해약금이 150만원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그 초과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를 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해약예상환급금이 많을 경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라면 해결 방법을 제시 해드릴겁니다.


만약 최근에 최직을 하였을 경우 그 퇴직금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6개월 생활비 900만원까지는 면제재산으로 보유가능 합니다. 그이상의 금액은 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하여야 합니다.
900만원도 무조건 면제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도로 면제재산신청을 하여 판사의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이부분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900만원까지도 현금으로 토해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도 봅니다.


물론 그분들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유재산이라도 결혼 후 장만한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민사법으로는 부부별산제로 배우자의 재산을 건들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그 재산의 50% 이상 갚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의 서류도 들어 가기에 재산 파악이 됩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출이나 소득으로 마련한 집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자녀나 부모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라면 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를 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속 재산입니다.


이것은 비 전문가라면 놓지기 쉬운것 중에 하나 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놓고 보니 상속 재산이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큰 낭패에 부딪히게 되죠.
우선 의뢰인들은 과거애 상속포기를 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해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았기에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보아 문제를 삼습니다.
상속지분만큼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미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두고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경우도 비 전문가라면 모르고 넘어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하진 부모님의 지적전산 자료를 뽕아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경우도 상속지분만큼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채권자가 알게 되면
강제로 상속을 진행하여 그 지분만큼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조심 하셔야 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기타 조심 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가장 중요 하기에 오늘은 재산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 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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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는가?

 

안녕하세요!

카페지기(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상담 하면서 왜 개인파산이 안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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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이 있다면 무조건 안되는가요?

 

이 질문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 힙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고 빚 잔치를 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자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으로 해서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재산 목록 입니다.

 

-. 6개월분의 생활비 : 1,110만원(월 185만원)

-. 거주지 보증금 :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울 3700만원, 광역권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경은

1700만원까지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노후된 자동차( 1~2백만원 정도)

-. 보험 150여만원 정도

위 기재한 정도의 재산은 보호 받고 개인파산시 문제 없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이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다면 소득이 좀 많아도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05만원, 2인 가구 179만원, 3인가구 232만원, 4인가구 284만원, 5인가구 337만원 입니다.

부양가족이라 하면 미성년자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도 장애가 있다거나 병원치료중이라 부양할수 밖에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에서는 특히 중요 합니다. 월 변제금이 수십만원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개인파산이 될까요?

 

단지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이고 건강하다면 개인파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개인회생을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에 비해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할수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4. 채무가 적으면 개인 파산이 안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었고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단 몇백만원도 갚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수백만원만 가지고도 개인파산이 가능 합니다.

어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무조건 몇 천만원 이상이 되야 개인파산이 되고

개인회생이 된다고 단언 하는게 그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5. 개인회생은 신용채무가 5억이 넘으면 안되고 개인파산을 해야 한다는데?

 

개인회생은 신용채무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자만 가능 합니다.

그이상이 되면 개인파산을 하거나 일반회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소득이 없고 젊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으나, 채무가 5억이 넘으면

사정은 달라 집니다.

아무리 젊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어도 채무가 5억이 넘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받아

줍니다.

좀 복잡한 경우이므로 이때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6.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면 개인파산이 안되나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시 배우자의 재산도 봅니다.

재산을 계산할때 배우자의 재산의 50%는 내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이 안될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배우자가 채무자와 상관없이 재산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다면 상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개인파산도 가능 합니다.

7. 배우자가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할수 있나요?

결론부너 말씀 드리면 불가 합니다.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혼을 해도 그당시 부부 재산을 봅니다.

다만 5년 정도 지나면 그냥 넘어 갈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칙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있어 이혼을 하면서 전부 배우자에게 어떤 이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해준다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럴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이상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보증금이나 기타 재산을 처분

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은 안되었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내가 채무가 있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 합니다.

저마다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럴때는 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카페의 개설일을 확인하시면 간단히

오래된 전문변호사인지 확인 가능 할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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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파산법 제116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파산법 제116조 제2항)



채무자는 자격제한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의하여 파산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파산신청비용만 허비하게 되므로 파산신청에 앞서 일단 자신에게 “파산원인”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파산법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인 때에 파산원인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파산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불능의 의미를 “채무자가 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②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③ 현재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④ 가까운 장래에도 변제능령이 회복될 전망이 없는 경제적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지급불능상태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집, 자동차, 임대보증금, 임금, 퇴직금,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등)과 가까운 가족친지들의 도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채무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자를 갚아 나가기도 어려운 처지라면 당연히 지급불능에 해당하는 것이고, 20-30년 동안 계속 최저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여야만 갚을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채무액이 약 1,000만원 미만이고 채무자가 젊고 노동능력이 있거나 채무액 이상의 재산이 자기 또는 친족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신용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편안한 상담을 해드리니 부담없이 전화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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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 제1항)



-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파산법 제330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실제 선고는 담당 판사가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사건번호 2004하OOO호, 채무자 OOO를 파산한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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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서울은 그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업무의 관할법원

법 원

관 할 구 역

비 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전역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관할

▶기타 지역은

각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상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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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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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個人破産)과 면책(免責)의 개념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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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개인파산( 소비자파산 )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자로 인정을 받는 파산선고입니다. 두번째는 다시 그렇게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해서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을 허가받는 면책결정입니다. 여기서 파산선고는 사실 신청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지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면책은 전부면책과 일부면책이 있습니다. 전부면책은 말 그대로 채무 전부를 탕감 받는 것이고, 일부면책은 70퍼센트, 80퍼센트 등 일부를 탕감 받는 것입니다. 원래 현행 파산법에는 일부면책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판사님들이 약자인 채무자를 최대한 도와주려고 재량껏 하는 것입니다.


전부면책이 되면 채무탕감과 함께 파산자 불이익이 없어지는 복권도 같이 됩니다. 복권이되면 신용불량등 모든 제한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경우는 채무만 탕감되고 일단 복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갚거나 채권자와 협상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해당 채권액을 손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파산한 채무자와 실제 협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한 다음 법원에 복권신청을 해서 복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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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상대 채권자들이 조만간 그 사실을 알게됩니다. 왜냐하면 파산을 통한 면책은 그들의 이익과 반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당연히 바로 통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게된 채권자들이 자신의 돈을 법적으로 완전히 떼일까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 압류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압박이나 독촉은 상당히 뜸해집니다. 또한 파산선고 결정이 나면 전과달리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는 지금은 압류는 금지,중지 되며 카드사들의 독촉은 거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전혀 재산이 없는 파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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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런 조항들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조항에 표현된 대로 현저히, 심히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실례를 보면 정도의 차이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 낭비와 과소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이야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심하거나 그런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 아닌한 면책여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파산신청인에게 그가 실제로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닌한 사기파산죄니, 과태파산죄니 하는 그런 죄목을 덧씌우는 가혹한 판사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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