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의 4인가족 가장입니다 전라도 순천이고요
카드빚으로 약 8000만원정도 됩니다 2년정도 되고요
부부 합계빚입니다 회사도 그만두어서 일용직으로 전전긍긍하고 아내는 허리디스크로
집안에만 잇습니다
큰딸은 대학2학년인데 반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교 다닙니다
두째는 공고 1학년인데 불우한 처지를 선생님이 헤아려 납부금 면제되었어요


임대 아파트와 1300cc 승용차가 있는데 가압류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이런 상황인데 파산 신청이 가능 할까요
파산이 받아 들여지면 생보사 에 보험들은 다 해약을 해야 하나요?
후에 2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광고지에 파산문제가 나와도 변호사분들께 묻기가 겁나네요
하면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모르니까 전문가를 찾아야 겠죠?


답변 부탁합니다


=========
우선 부부라 할지라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즉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것이죠.
다만 같은 관할법원에 같은 판사에 배정될것입니다.
님의 경우 부부동시 파산을 신청하셔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도 안좋고 대학생,고등학생등 부양가족에 들어갈 돈도 많고 하여
충분히 파산 면책까지 무난할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시 보험은 해약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출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상계처리 하고 해약할것입니다.
소액이라면 그냥 가지고 갈수도 있을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전혀 해가 가지 않습니다.
파산은 면책을 받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불이익이 복권됩니다.
다만 금융권대출같은 신용개설은 몇년동안 힘들실것입니다.
그러나 통장개설등 일반적인 금융거래는 지장 없습니다.
카페 무료상담실의 전문가와 상의 하셔서 좋은 해결책을 안내받으시고
자료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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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6월에 면책을 받았고 제 언니가 연대보증인이어서 저의 채무가 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현재 카드나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신용이 깨끗하고...

보증채무금액은 2천만원으로 금융기관 네군데예요...

언니가 연대보증인이지만 제가 갚으려고 합니다.

채권사와 협의를 해도 원금일부를 탕감하거나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입금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이 갚지않으면 바로 채권기간에서 신불로 등록을 한다고 하고

가압류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저는 파산은 4월에 , 면책은 6월에 받았고 채권사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언니가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나요??

언니는 현재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고용보험에 등록이 않된 사업체여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회생을 하면 저의 언니에게 불이익이 되는 건 없나요?? 신불로 등록도 않됬는데...

언니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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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에게 불이익을 안주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빚을 갚는 방법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기록이 남습니다.

 

보험이 안되는 회사이더라도 사장님께 소득확인서를 받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월급이 120만원이라면 월 55만원씩은 갚아나가셔야 할것입니다.

원금에 따라서 3년에서 5년동안 갚아나가실것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월변제금액등은 조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무료상담실을 이용해서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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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절차, 면책불허가, 면책제외 채권에 대하여






 개인파산의 목적은?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자는?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까다로운 자격이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한 후 법원의 처리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1~2개월 정도에 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잡한 경우 관재인 비용은 추가 될수 있습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의견청취기일이 정해 집니다. 신청인은 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5~6개월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일부 법원(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될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원칙적으로 몇곳의 법원을 제외하고는 30만원의 관재인비용을 법원에 납부 하여야 하며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재산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을 받게 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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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절차, 주의할점, 면책불허가 사유등

개인파산 진행절차, 주의할점, 면책불허가 사유등

오늘은 개인파산 진행절차와 주의할점,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의 효력,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는 재산이나 경제활동능력등을 꼼꼼히 따지고 넘어 갑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 사무소에서 철저한 검증 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

10여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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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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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1~2개월 정도 후에 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일부 법원은 선임 안함)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또는 그 이상)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관재인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관재인선임(파산선고) 2~3개월 정도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여야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통상 총 소요되는 기간은 6~8개월 내외가 되며 일부 법원(울산, 청주, 제주, 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됩니다.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 것

2.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3.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통상 30만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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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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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풍부한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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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대응 요령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 야간(저녁 9시~ 아침 8시)의전화 또는 방문
󰊵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 협박ㆍ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 강요
󰊹 개인회생ㆍ파산자에게 추심
법적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
󰊱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 채권추심인 및 소속회사 앞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등) 확보 및 신고
󰊵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권양도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해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추심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야간(저녁 9시~ 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협박ㆍ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ㆍ파산자에게 추심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응요령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 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본인의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통하여 채무금액 및 채무의 상세내역과 함께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필요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 중 ②~⑧에 해당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

 

개인회생/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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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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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제외채권 및 면책 불허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14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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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인파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가구 9,365,793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60% 조정금액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4,49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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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파헤쳐 보기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판사의 재량면책이라는 것이 있어 꼭 법률에 의해서만

자격을 따지면 안됩니다.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 사무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철저한 검증 후에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 보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2006년 개설 운영중)

전국무료상담전화 법무법인 진명 (911파산닷컴) : 02-911-8372




개인파산시 면책 불허가 되는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 하나 신청자격이 되려면

어덯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면책 불허가 사유만 없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후 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통해 한번더 검증을 하시면 파산면책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신청시 과거 재산을 절저히 조사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과거 10년까지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고 그 처분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중요 합니다.

따라서 재산은 은닉하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돌렸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친인적이나 개인간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가 없는데도 파산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켜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개인파산에서는 낭비 도박등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불허가 될수 있습니다.

과도한 주식투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도박을 했거나 낭비를 한것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잘 판단 하셔야 합니다.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카드 깡이 대표적인 문제 입니다. 약간의 카드깡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그 돈을 허튼곳에 사용하였다면 문제 가 될수 있습니다.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재산을 처분하여 특정한 사람의 채무만 변제하는 편파변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파산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아직 갚는 날짜가 도래 하지도 않았는데 그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 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조사등을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 될수도 있습니다.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파산 신청 1년 이내에 파탄에 이를것을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를 속이고 대출을 받거나 카드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과거에 개인파산 면책을 허가 받았다면 7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5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 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하고 면책까지 받았다면 5년이 지나면 개인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그밖에 주의 할점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은 소액의 보증금과 생활비 일부 현금은 인정 됩니다.

과거 5년내 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때 통장거래내역서에 큰돈이 거래

되었다면 그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따지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이 무궁무진 합니다.

따라서 경험있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적입니다. 잘 살펴 보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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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절차와 개인파산 진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오늘은 법원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와 주의점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채무자가 주의 하여야 할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 선임은 무었보다도 중요 합니다.

아래 전문가와 상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로펌 법무법인 진명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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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실거주지 또는 직장 관할 중앙법원

금지명령(압류나 채권추심 금지)----접수 후 통상 1-2주정도 결정나며 재판부에 따라서 결정을 안내려 주는 경 우도 있음/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전액 인출하여야 피해가 없음

중지명령----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급여, 통장, 부동산 등) 압류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인가가 난 후 그 압류를 해제 할 수 있음

회생위원면담----접수후 10~20일정도 후에 법원에 출석하여 회생위원과 면담함 (면담 생략하기도 함)

재판부 결정전에 보완할 사항(최근채무사용내역, 재산처분내역, 월변제액조정 등)과 미비서류 를 추가 요구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야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 출하게 됩니다.(서울, 인천, 수원은 사업자인 경우나 채무액이1억이 넘는경우 외부회생위원비 용 15만원을 법원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정단계----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개시결정----보정단계를 거쳐 더 이상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통과시켜주겠다는 개시결정을 내려줌 (통상 접수 후 보정사항에 따라서 2~3개월 소요되나 길게는 6개월이상 걸리기도 함)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이 저희 사무소로 송달 될것이며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 기간과 월변제액을 납부할 법원 계좌번호가 나타나며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힙니다. 통상 채권자 이의기간은 1달이상 주며 이때 개시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있는 채 권자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나 채권자 집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이의 는 채무금액,소득,재산은닉등에 관한 것인데 아무 증거자료도 없이 무작정 이의신청을 해 봐야 저희 사무소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별 문제 없이 통과 될 것입니다. (이의신청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며 이의 신청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 없이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법원에서 통과 시켜 줍니다.)

 

 

최초 변제금 송금---- 채권자 집회 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최초 변제일이 정해지며,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인가 전부터 변제를 시작합니다. 개시결정이 늦 게 나더라도 밀린 변제금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니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채권자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를 잘 하라는 안내만 받고 오시면 됩니다.(사건번호, 신분증지참)

변제계획인가----채권자 집회 후 1개월 내외. 인가 후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폐지결정이 날수 있습니다.

면책신청---5년후 모두 변제하면 법원에 비치된 면책신청서를 제출 하면 면책허가가 나고 모두 끝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것

2.최초변제일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법원의 결정이 3개월 이상 걸린다면 밀린 변제금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함.(즉 최초변제일이 3월1일인데 법원 결정이 6월에 났다면 3,4,5,6월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3.월 변제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신청하게 될 것이며, 다만 법원의 판단( 최근대출금과다, 부양가족, 대출금사용처 등)에 따라 월별제금을 상향 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 질수 있습니다.

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서울,수원,인천법원의 경우 영업소득자나 채무1억원이상의 경우 외부회생 비용 15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1~2개월 정도 후에 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일부 법원은 선임 안함)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또는 그 이상)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관재인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관재인선임(파산선고) 후 2~3개월 정도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여야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통상 총 소요되는 기간은 6~8개월 내외가 되며 일부 법원(울산, 청주, 제주, 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됩니다.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 것

2.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3.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통상 30만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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