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통으로 필요한 것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 등본 
3) 진술서-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A4 용지에 자필로 진술서 작성(연도별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 


2. 개별적인 것 

1) 카드부분-최초카드 발급일자(갱신을 했을경우는 갱신한 일자) 

2) 카드부분-최근 5년간 거래내역서 및 총 사용금액 

3) 카드부분-대환 대출날짜 및 금액 

4) 신용 및 담보대출부분-부채 증명원 발급(최초대출 일자 및 최초대출 금액표기) 

5) 예금부분- 최근 모든통장 2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서(마지막 사용날짜로부터 2년간) 

6) 보험부분-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사본 및 해약반환금 확인서 

7) 수입부분- 수입증명서-급여명세서(최근3개월), 최근2년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일용직의 경우 그 사용자의 확인서 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증명할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자일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2년간 수입증명원) 

수급증명서(연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8) 재산부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제증명서 

*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등 증빙자료 

* 자동차 차량등록증 및 그 가액증명서(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 료:벼룩시장등의 시가증명할수 있는부분 복사) 

* 귀금속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명할수 있는자료 

* 전화가입권 및 해약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그 액수의 증빙자료(휴대폰포함) 

* 퇴직금(재직증명서)예상액,퇴직금 담보로 차용(대출)한 경우 그 자료 

*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 또는 폐업확인.또는 그 채무자의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명도할 경우 반환되는 반환예상액 
* 주식.회원권.특허권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증명할 자료 

*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내역(보험,예적금해약 포함해서 언제 처분,어디에 사용등을 기재할 것) 

* 상속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9) 진행중인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금(영업장부의 사본을 첨부.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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