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회사라고 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정부(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 와 개인파산면책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대부분 원금감면은 없고 때에 따라서 이자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부양가족과 소득에 따라서 원금의 95% 까지도 감면 가능합니다.

파산은 빚을 한 푼도 갚지 않고 전액 털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자격이 되는지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자격이 안 되신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은 사채나 대부업체, 통신비, 보증채무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원금

감면까지 되는 개인회생제도나 한 푼도 갚지 않고 빚을 털어 낼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개인워크아웃 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지만 빚을 감면 받는

것으로 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에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면 법원 접수 후 수일 내에 금지명령이 결정

나며 그 후로는 빚 독촉이나 압류 등을 채권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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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청서류양식 등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명쾌한 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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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상 Daum카페[911파산닷컴 무료상담실/자료실]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자료실 ( http://www.911pasan.com )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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