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이혼해야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성격적 차이(대화가 안됨)
2.정서적 차이(대화가 안됨,남자를 무시하는 집안 태생이라 거의 무시)
3.정신적 차이(정신분석요망됨,,자기와 자기오빠동생 자기 부모가 우선)
4.성적 갈등(성생활을 안하며 안하고도 살수 있다고 함, 저는 반대이지만 상대가 없고 
 하는일때문에 성적인 생각을 하지않고 포기 상태임)
5.옛날 과거만 매일 들추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잠만잠(잠잘때 코골이가 
 심하여  같이 자지못함,'남자보다 심함''집전체가 시끄러움)
''대화가 통하지않습니다,자기가 예기 꺼내놓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나타나가면 
 대화도 끝내지 않고 다른대화로 넘어가는 자기가 잘못됐다는것을 굽히지 않는 냉혈
 인간이며 잘못된 것도 증거가 나와도 맞다고 우기는 더러운 고집의 소유자임니다.
 재산은 급히 정리하면 3억 정도 될까이며 자녀는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재산은 부모님 한테 받은것이 많고 3년전까지는 제가 벌었지만 3년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내가 하던 보험대리점은 이혼할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부부로는 살지 않은지 오래이며 그 얼굴 자체를 보기가 싫습니다.
 법정이혼으로 가면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가 와 얼마를 위자료로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일산 쪽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또한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
 폭언과 폭력에 관한 5년 정도된 공중서류를 제가 써 준 기억이 있는데 재산을 다 
 준다고 했던것으로 기억 됩니다(효력이 유효한지도요)
 끝낼수 있는 방법 가르켜 주세요..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 10-0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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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폭력을 지금은 하지 않는다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자료는 안주셔도 됩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귀하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줘야 겠지요. 
다만 본인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성적인 문제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유없이 잠자리를 장기간 거부 한다면 말이죠. 
관할법원은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수수료는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500까지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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