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2년넘게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자가 만만치 않더군요. 2년뒤 조정하여 처음에 50만원 넘게 갚아나가다 지금은 33만원정도 납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교통사고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크게다쳐 병원비만 1400만원이 넘게나왔습니다. 물론 상대피해차량도 있구요. 피해자량탑승자의 병원비도3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책임보험밖에 들지않아서 보험사에서 적용받는 금액이 조수석1000만원 상대피해자250만원정도 밖에 보상이 되질않아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보상해줄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음주운전이어서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처음에 250만원을 보험사에 입금해주었습니다.그런데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지않기 때문에 조수석에 있던사람의 병원비가(450만원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에게 재청구가 들어왔습니다.이러저러한 상황으로 매달 빚을 갚아나가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그리고 제앞으로 1000만원의 대출금(보증인있음)이 있고, 카드대금도 160만원정도있고, 또 2002~2003년까지 연체되었던 건강보험료가 89만원(이것도분할납부하던상태에서 2달연체되어 월급에 압류통보받은상태)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월급85만원 받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근무합니다.재산은 없구요. 자녀는 3명,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습니다.구제받을 수있을까요? 남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남아있는 금액은 2500만원정도 됩니다.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경우 벌금이 몇백만원 나올것 같습니다.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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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벌금은 파산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으로 남은돈을 가지고 파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도박, 과도한 주식거래, 과도한 낭비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돈을 한푼도 갚지 않고 모두 털어낼수 있습니다.

 

보험이 되지 않은 상대피해자 보상금은 별도로 갚으셔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상금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파산도 가능하고 개인회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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