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의신청중에 있다고 질문을 올린 이 입니다.

사실 제가 파산신고자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파산신청을 하여

지금은 이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통보서가 오고 얼마 안있어서 채권자들이 찾아오더군요

사실 집에 어머니도 피신해  현재 안계시고 동생들도 군대에 있어 저밖에 없는데

혼자 상대하기가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전화번호로 전화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6시 이후에는 찾아오거나 전화도 해서 안되고,

자녀에게 전화나 피해를 입히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안받으셔서 그런것 같습니다.

물론 녹음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말고 그 분들이 전화나 찾아오는것을 막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가 현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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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보면 개인회생신청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되면 압류나 빚독촉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시에는 파산선고가 나면 압류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후 면책이 나지 않은상태에서는 빚독촉을 가능합니다.

위의 답변은 착각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면책을 받은상태이나 계속적인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또한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언제든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님의 경우처럼 제3자에게 추심을 한다더니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들어온다든지 하는것은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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