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상담 건수가 지난 8월7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두 달간 2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법 시행 전 두 달간의 199건보다 늘어난 것이다.

이 법은 ▦오후9시~오전8시에 빚 상환을 독촉하거나 ▦돈을 빌려 다시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채무자의 관계자에게 대산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법적예고장' 등 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보낸 것처럼 가장해 우편물을 보내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혼인·장례 등의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회생·파산 절차에 따라 면책됐음을 알면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욕설이나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증거자료로 확보,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불법 추심 사실을 신고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는 주체가 채무자가 아닌 금감원으로 등록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보복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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