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떨어져 주민등록이되어있으며,
현재 대학교 1학년이며,
내년 1월에 미성년자 법적 으로 풀립니다.
딸이름으로 전세 3000만원에 달세10만원으로 살고있는데,
압류가 가능한지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전세금은 얼마이가요?
선상님 긴급입니다.
나중에 의뢰할건이니>
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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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길잡이 911파산닷컴에서 답변드립니다..
압류불가능 합니다.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전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시 따님명의로 되어있는 전세금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소득없는 따님명의 전세금은 본인의 것으로 판단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압류는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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