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친구의 권유로 인해 다단계에 발을 딛게 되었는데요.

총 3,800만원이라는 채무가 발생되었습니다.

또... 현재 나이가 56세이시고.. 더이상 일을 하기도 힘드신 건강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신고를 생각하고 고민해보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저희 집주인인 어머님 친구분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보증을 서주신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파출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월고정급여가 아니라.. 일당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증인이 있어야 대출이 승인 가능했기때문입니다.)

제일 고민스러운 점은..

파산신고시, 전세자금 2,000만원에 대한 채무를 보증인에게 떠넘긴다는 이유인데요. 파산신고 후,

"보증인지정입금"이라는 게 있는건가요?

제가 듣기론...보증인 지정입금이란 보증인이 있지만 그 보증인이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무자가

달달이 갚아 나가는 것으로 들었는데...그런 것이 정말 있는지..

있다면... 파산신고할 때 더 마음 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텐데요..정말 걱정입니다.ㅠㅠ

설사,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해도, 제가 딸로서... 같이 살고 있으니 보증인이 일단 갚아나간다고

은행측에 이야기는 하고 딸인 제가 고정적인 월 수입이 있으니 달달히 갚아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안될런지?

보증인이 있는 전세자금대출때문에 참으로 고민입니다.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 08-07-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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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산이나 회생엔 보증인까지 보호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님의 경우 보증인의 담보를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어머님이 파산을 하면 보증인에게 일시 청구가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채권은행에 사정을 얘기해서 어머니의 채무를 딸이 승계하는 채무승계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은행 입장에선 손해될 것이 없으므로 승인해 줄 것 입니다. 

그런 후 어머님의 건강이 여의치 않아 일을할 수 없다는 사유를 증명하여 파산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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