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모님일입니다..

5년전 손주의 300만원 카드연체에 보증을 섯고 그이후 조금씩 갚아오다가 3년전

남편이 사망한 후 부터는

연체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자합쳐 650여만원이 되었구요.

지금은 생활수급자가 되었고 연세는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던 연체회사에서 압류장등이 날아오니까 겁이나서 벨만 울려도 떠십니다..

제가 채무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파산신청을 할거라고 했더니 다중채무가 아닌 1건이라서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1건의 채무는 파산이 안되는지요...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모래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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