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힘이 들어져서 잠적을 했습니다.

잠적하기 전 저는 친정엄마의 요구로 이혼을 한 상태이구요.

이혼을 하기 전 저는 남편의 거래처에 보증을 서 준 금액이 꽤됩니다.

물론 강요로 이루어진 보증이구요.

이혼을 하고나서도 남편이 행방불명이기에 보증채무로 제게 넘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마전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맡겨 둔 상태인데요.

파산신청을 하고 나서 주소이전을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주민등록 말소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야하기에 저와 아이를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이혼한 남편은 물론 말소된 상태로 있구요... 현재 어디에 있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적한 후 채권자들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 아이에게 가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주민등록재등록을 했으니까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괴롭히지 않을까요?

만약 찾아와서 괴롭힌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아님 저만 다시 주민등록 말소를 해서 면책을 받을 때까지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만약 그것이 낫다면 재등록 한 시기가 불과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다시 말소신청이 가능한가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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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는 본인이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파산을 신청하신 싯점이 언제 인지는 몰라도 파산선고는 2~3개월이면 납니다

일단 파산선고가 나면 압류는 할수 없습니다.

채권자들에게는 파산신청 했다고 하시고 부모님께 연락하면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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