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회생과 파산 업무를 수임해 포괄처리한 법무사의 업무가 불법 법률행위라는 판단을 내리자 법무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시험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은 20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사 처벌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법률서비스에서 변호사의 독점을 만들고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게 돼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10월19일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일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법무사(49)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법무사의 업무가 맞다"면서도 "필요한 서류 일체를 포괄적으로 작성, 제출하고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사회는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법무사가 빠지고 변호사만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독점하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개인 회생의 경우 법무사를 쓰는 것 보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약 2~3배 비싸다고 설명했다.

 

이남철 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수원지법의 판결은 변호사의 서비스 독점을 불러와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없애고 경제적 문턱을 높일 것"이라며 "부당한 판결은 반드시 파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법무사회는 서류를 따로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포괄 제출하면 유죄가 되는 법원의 판단이 납득하기 힘들다고도 주장했다.

 

한 법무사는 "예를 들어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신청서만 넣는게 아니라 변제확인서, 채권자 목록 등 여러 서류를 한꺼번에 넣어야 한다"며 "이 서류들을 법원에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접수하는 것은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맞는데 한번에 넣는 것은 대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무사회는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법무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대국민 가두서명 등도 계획 중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100일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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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7-7-11

대법원이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 업무와 관련해 사건 수임부터 신청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 업무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임해 사건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 등 법무사 2명과 김모씨 등 개인파산 전문 브로커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수임해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무사는 등기·공탁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국세징수법상 공매 등을 대리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을 취급할 때는 업무 범위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관련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에 한정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이 법률적 조언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정해 주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 법원에서 보내는 보정 명령 등 서류를 수령해 통지해 주며 △채권자 집회일에 진술할 내용과 진술 태도나 방법을 지도하고 △신용불량 등록이나 압류를 해제해 주는 등 사실상 사건의 전 과정을 대행했으므로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 대행'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입력: 2007-07-10 18:26 / 수정: 2007-07-11 09:33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법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412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 130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억3천4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건당 100여만원을 받아 사무장과 수임료를 4대 6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 판사는 "외형적으로는 신청서 대리 작성·제출이라는 모습을 갖췄어도 신청서를 수정·보완하는 등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했다면 법률사건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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