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개인파산( 소비자파산 )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자로 인정을 받는 파산선고입니다. 두번째는 다시 그렇게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해서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을 허가받는 면책결정입니다. 여기서 파산선고는 사실 신청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지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면책은 전부면책과 일부면책이 있습니다. 전부면책은 말 그대로 채무 전부를 탕감 받는 것이고, 일부면책은 70퍼센트, 80퍼센트 등 일부를 탕감 받는 것입니다. 원래 현행 파산법에는 일부면책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판사님들이 약자인 채무자를 최대한 도와주려고 재량껏 하는 것입니다.


전부면책이 되면 채무탕감과 함께 파산자 불이익이 없어지는 복권도 같이 됩니다. 복권이되면 신용불량등 모든 제한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경우는 채무만 탕감되고 일단 복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갚거나 채권자와 협상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해당 채권액을 손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파산한 채무자와 실제 협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한 다음 법원에 복권신청을 해서 복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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