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정해진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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