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가. 호적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나.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dosanhelp.com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출처 :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실 원문보기 글쓴이 : 희망지기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