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파산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채무자심문에 앞서 제출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에 의하여 파산원인의 유무, 동시폐지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법원은 서류심사단계에서 제출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이 여러 차례 보정을 촉구했음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파산원인의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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