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립교사,군인등포함)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관하여
#공무원 개인회생#공무원 개인파산#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911파산닷컴 카페지기 (cafe.daum.net/dosanhelp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이라 함은 일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사등도 포함 됩니다.
1. 공무원은 파산을 할수 없나
공무원은 파산을 하면 안됩니다. 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급여가 있기에 개인파산 신청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으로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2. 공무원 퇴직금이 많아서 재산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일반적으로 회사원은 퇴직금의 1/2를 재산으로 계산해서 개인회생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등은 연금에 가입되어 있기에 압류금지채권인바 전액 면제재산에 해당
되어 재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오래 근무해서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으로 잡지 않기에 개인회생시 일반
회사원들보다 유리합니다. 일반 회사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전액 면제재산에 해당됩니다.
3. 공무원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대출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교직원 공제회등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어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제회에서 탈퇴를 하고 그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변제 하면 됩니다.
급여 공제는 법원의 금지명령이 1-2주내로 나오면 못하게 됩니다.
4. 연금관리공단에 대출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대출이므로 전액 변제 해야 합니다.
연금관리공단 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자에 넣고 변제 하고 그래도 전부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금액은
별도로 변제 하셔야 합니다.
5. 은행에서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처리방법(매우중요)
이 사항은 전문가라고 해도 잘 몰라 전부 변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퇴직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담보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은행에서는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퇴직금 담보대출이니 전액 상환 해야 한다고 할수 있습니
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겁니다. 비 전문가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속을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공무원의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으니 경험 많고 전문적인 변호사 선임은 필수 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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