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절차와 개인파산 진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오늘은 법원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와 주의점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채무자가 주의 하여야 할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 선임은 무었보다도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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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실거주지 또는 직장 관할 중앙법원

금지명령(압류나 채권추심 금지)----접수 후 통상 1-2주정도 결정나며 재판부에 따라서 결정을 안내려 주는 경 우도 있음/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전액 인출하여야 피해가 없음

중지명령----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급여, 통장, 부동산 등) 압류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인가가 난 후 그 압류를 해제 할 수 있음

회생위원면담----접수후 10~20일정도 후에 법원에 출석하여 회생위원과 면담함 (면담 생략하기도 함)

재판부 결정전에 보완할 사항(최근채무사용내역, 재산처분내역, 월변제액조정 등)과 미비서류 를 추가 요구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주셔야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 출하게 됩니다.(서울, 인천, 수원은 사업자인 경우나 채무액이1억이 넘는경우 외부회생위원비 용 15만원을 법원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정단계----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개시결정----보정단계를 거쳐 더 이상 보완할 사항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통과시켜주겠다는 개시결정을 내려줌 (통상 접수 후 보정사항에 따라서 2~3개월 소요되나 길게는 6개월이상 걸리기도 함)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이 저희 사무소로 송달 될것이며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 기간과 월변제액을 납부할 법원 계좌번호가 나타나며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힙니다. 통상 채권자 이의기간은 1달이상 주며 이때 개시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고 이의가 있는 채 권자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나 채권자 집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이의 는 채무금액,소득,재산은닉등에 관한 것인데 아무 증거자료도 없이 무작정 이의신청을 해 봐야 저희 사무소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별 문제 없이 통과 될 것입니다. (이의신청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며 이의 신청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 없이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법원에서 통과 시켜 줍니다.)

 

 

최초 변제금 송금---- 채권자 집회 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최초 변제일이 정해지며,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인가 전부터 변제를 시작합니다. 개시결정이 늦 게 나더라도 밀린 변제금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니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채권자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를 잘 하라는 안내만 받고 오시면 됩니다.(사건번호, 신분증지참)

변제계획인가----채권자 집회 후 1개월 내외. 인가 후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폐지결정이 날수 있습니다.

면책신청---5년후 모두 변제하면 법원에 비치된 면책신청서를 제출 하면 면책허가가 나고 모두 끝납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것

2.최초변제일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법원의 결정이 3개월 이상 걸린다면 밀린 변제금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함.(즉 최초변제일이 3월1일인데 법원 결정이 6월에 났다면 3,4,5,6월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

3.월 변제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신청하게 될 것이며, 다만 법원의 판단( 최근대출금과다, 부양가족, 대출금사용처 등)에 따라 월별제금을 상향 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 질수 있습니다.

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서울,수원,인천법원의 경우 영업소득자나 채무1억원이상의 경우 외부회생 비용 15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파산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1~2개월 정도 후에 파산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일부 법원은 선임 안함) 관재인 비용은 통상 30만원(또는 그 이상)으로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관재인 선임되면 법원에 출석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관재인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하여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 관재인선임(파산선고) 후 2~3개월 정도 후에 의견청취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에 출석 하여야 하며, 그 후 1~2개월내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통상 총 소요되는 기간은 6~8개월 내외가 되며 일부 법원(울산, 청주, 제주, 수원, 의정부)의 처리기간은 지역,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1년 내외가 됩니다.

 

 

주의사항

1.연체되기 전에 거래은행의 예금은 인출할 것. 특히 자동이체나 채무가 있은 은행의 예금은 꼭 인출 할 것.채무있는 은행의 적금,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약관대출 제외)도 햬약하여 환급 받을 것

2.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3.법원의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통상 30만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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