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에 관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개인회생 신청시 급여가 170 정도
이후 직장을 옮길시 급여가 이보다 적어진다면
변제 금액도 변경 되나요?
2.회생 신청시 제가 모임의 총무라 본인명의로
된 통장에 금액이 800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모임명칭으로
변경이 되는지?
3.아직 연체전인데 더이상 못버틸것 같아요.
회생 신청시 연체중 이라도 관계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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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종합법률로펌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길은 있는 법 힘내시기 바라며,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급여가 많이 감소 된다면 변경신청 가능 합니다.

2. 다른 재산이 있어 재산이 많다면 모임의 재산이라는 것을 소명하여 재산에서 빼시고 , 다른

재산이 없다면 그대로 두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은행에 채무가 있다면 연체되기 전에 빨리

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장 돈은 관계가 있던 없던 빼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3.연체가 되든 안되든 상관 없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전문사무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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