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금일 회생법원 내방하여 서류를 발급했는데요. 서울 남부법원에서 계좌압류를 했는데 전화해서 문의 드리니 사건별로 서류를 떼야 된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부법원에서 17년도 부터 20년도까지 압류한걸로 기억하는데 이번년도 사건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재방문해서 당일 뗀 서류를 다시 발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건으로 남부법원에 방문해서 사건번호 한건으로 접수해도 압류 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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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벌로 모든 서류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한건만 접수하면 그건만 해지가 되는 겁니다.
사건별로 각각 서류준비하고 각각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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