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 될지? 안니면 개인회생을 해야 할지||||||||||||||||||||||||||||||||||||

[ 수임료 환불조건으로 100% 면책을 보장하여 드리겠습니다. ]   

저는 53세로 손해배상 소송에 져서 6500만정도의 채무가 이ㅆ습니다
집은 보금금 3000만원에 월세 75만원짜리 가 있구요
보증금중에 은행 대출이 1800만원정도 입니다
채무자가 보증금 가압류를 걸어나서 대출기한 만기가 됬는데 대출연장은 물론 월세 연장도 않되는 상황입니다
식구는 처와 초등하생인 딸과 만 20세인 아들 둘이 있습니다
처와 아들은 무직 이구요
저는 월 400만원 정도고 직장에 다는는 사람 입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16-06-13 16:43
 175.196.12.125 답변 수정 삭제  
저희 종합법률로펌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길은 있는 법 힘내시기 바라며,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성격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손해배상이라면 면책제외채권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손해배상이라면 개인회생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아서 부양가족 본인과 딸이므로 월변제금액은 166만원을 공제한 136만원입니다.
47개월동안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은 100% 변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세중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볼수는 있을 것입니다. 추가생계비 인정받은 다면 갚는 금액은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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