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경기도 부천 소재의 LH 영구 임대아파트 25년째 거주중이며
> 약 15년전 어머니 병원비로 아버지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
> 현재 LH 보증금 1200만원이며,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시면서 보증금 중 약 200만원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 압류된 상태라 이 금액이 대부업체로 들어간다 합니다.
>
>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압류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압류 해제 가능할지와 환불금액 부모님께서 수령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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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증금은 소액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금액은 압류제외채권입니다.
부천의 경우 3400만원 이하는 압류가 안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200만원을 공사가 준다면 손해배상신청도 가능 합니다.
채무를 원천적으로 해결 하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셔서 정리 하셔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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