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은 받아 들여지고 , 곧이어서 면책신청을하게된사람입니다

이번달 17일이 선고 날짜라는 연락이 왔읍니다.

제가 신청한곳은 수원지법이구요.

재판을 출석하면 어찌 받는건지요, .. 그곳에서무엇을 물어보고 제가무었을 답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면책신청이 되면 모든 채무가 탕감이 다 되는건지요?

어느글에서 보니까 3~5%는 갚아야한다는 글을봐서요.

정말로 갚을능력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면책 결정시 법원에가서 제가해 야하는 행동이나 말을알려주세요 그곳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제가무엇을답해야 되는지요?

법원에서 오라하고 재판을받으라하니너무 겁이나고 당황스러워서 조언의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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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면책이 되면 부채는 전액 탕감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부면책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면책이 되기도 합니다.

채권자 이의라든지 있어서 타당하다면 해당되는 빚은 갚고 나머지 빚만

탕감해주는 판결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액이라든지 빚을진경위가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전부면책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파산심리에서는 서류확인하는정도 입니다.

어떻게 빚을 졌는지 등등 현재의 님의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면책심리또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있는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한다면 별문제 없이 끝날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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