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진행중에 채권자 1곳으로 부터 급여압류를 하겠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지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결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급여에 대해 185만원을 제외후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지..회사에서는 법원에서 중지판결을 받았는데 왜 적립해야되냐고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나 법조문 같은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만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금지명령 떨어 졌고 그 이후에 압류가 들어 왔다면 그 근거로 압류취소신청 가능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고통중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압류도 해제 가능하면 빚 독촉에서 해방됩니다.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네임텍 보시고 무료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채무의 고통,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15년된 회생파산 상담 카페: http://cafe.daum.net/dosanhe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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