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난 뒤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면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면 면책확인의 소나 청구이의으 소로 해결 가능합니다. 파산신청 당시 등기로 우편물을 받았다거나, 판결문등을 받았다면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수도 있어 쉽지 않지만 그런 통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조건 악의적으로 누락 했다고 볼수 없기에 충분히 구제가 가능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지 않고도 복잡한 재판이 아니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승소를 이끌어 낼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5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2006년부터 운영중인 카페를 둘러 보시면 믿을 수 있는 곳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2006년부터 운영중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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