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워크 확정을 받아 15회 납입을 하고 재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조정 받기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몇달치 급여가 송두리채 병원비로 들어가 고 말았습니다. 그러던중 지난달에 한번 납부를 하고 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납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 7월26일날 실효가 되었습니다.

아직 실효통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신복위에 씌여진 주소와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달라서 그런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들 ... 많이 읽었는데요.. 그래도 조급한 마음에 여쭤보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는 직장인이구요. 회사에 근무한지 11개월 되었습니다. 담달 5일이 1년되는 날이예요...

그리고.. 지금은 개인회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류만 "한울 " 법인이라는 곳에 제출한 상태고.. 월급이 나오면 바로 대행수수료를 입금할꺼거든요.

그런데.. 제가 젤 알고 싶은것은.. 26일날 실효가 되었는데..

언제부터 추심이 다시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개인회생 접수를 한후 추심이 시작되면 사건번호 알려주면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어느분은 신복위에서 채권사로 이관되는 소요시간이 한달정도 걸리신다는 분도 계셨고,

이주후면 통보가 간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요즘.. 개인워크 신청하는 분들이 현저히 줄고, 그대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 의 경우엔 이것보다 더 빨리 이관될수 있나요?

오만 생각이 다들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아서요..

회사에서 퇴직강요는 받지 않을지... 집에계시는 할머니가 충격으로 아프시지는 않을지..

여러가지 생각에 잠을 제대로 못잡니다.

속시원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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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실효가 되어서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개인회생제도가 개인워크아웃보다는 많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고 고소득이라면 큰실익이 없을수도 있지만 말이죠.

전문사무소에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면 일단 님께서는 자격이 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금이상은 갚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최소한 큰 불이익은 없을것입니다.

채권추심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지명령으로 모든법적 압류조치나 추심은 금지 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카페무료상담실이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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