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시결정을 받고
4월30일까지 이의신정기간이었습니다.

ㅅㅎ저축에서 지속적으로 형제 채무를 빼라는 이의신청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에서 답변서를 다 제출하고 4.30일 이의신청기간이 끝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제 다시 이의신청이 ㅅㅎ저축에서 두개나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기간이 끝나서 안심했는데 또 다시 마음이 심란하네요..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인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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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이 있지만 인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

법에 문제만 없다면 이의신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마음대로 뺄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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