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은 무조건 내 재산으로 계산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회생시 재산이 많아 신청을 못하거나, 그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했습니다.
물론 파산할때도 자격이 안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채무자가 명의변경을 했거나 하는 등의 재산을 고의로 빼 돌린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 명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타 법원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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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20. 11. 23.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취지
● 기존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인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제정이유
● 실무준칙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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