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 가능 한지요?|||||||||||||||||||||||||||||||||||||||||||||||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갖을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 공법상 자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빠른 시간에 면책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 됩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남편에게 물려받을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부채만 수억(지금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많아졋음)돌아가신지3개월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사업을 할당시에 조그만 빌라가 한채 있었는데 그집 명의가 제이름으로 되어있어 남편이 그집을 담보로 하여 제이름으로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금도 받았던거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아직까지 남편이름으로된 부채금액이 저에게 갚아라고 신용보증기금등 여러곳에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계속 무엇인가가 오고있습니다.그리고 저혼자 아이들2명과 살려고 하다보니 저의실수로 카드사에 미결제된금액이 있어 제 이름으로도 채무 불이행 독촉이 계속오고 있는데..10년이 지났것만 죽은 남편의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 자신도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무엇을 할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해도 월급에 대해서 차압이 있을까봐 무엇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파산신청을 하면은 모든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지.. 참고로 저는 아이들과 살고 있는 전세집도 친정어머니와 동생들이 구해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명의로 되어있는 자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동사무소에 생보대상자로 겨우18만정도 보조 받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아니면 다해야 되는 세상이지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로서 좋은 교육도 한번 못시켜주는 어미가 야속합니다 고1인 딸도 밤늦게까지 알바를 하며 엄마를 돕겠다고 이더운 여름에 불평한번 하지 않고 하는 딸아이가 대견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코끝이 찡함을 어찌할수가 없네요, 더많은 시간이 가기전에 새로운 직장을 찿아서 아이들고 함께 뜻뜻이 살고 싶어요.파산신청을 하는게 옳은지 .. 불이익은 무엇인지..이후에는 제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황한글 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하며 명쾌한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 기존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인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제정이유
● 실무준칙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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