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안녕하세요

몇번이고 들어와만 보다가 나갔다가

그러다 첨 글 써봅니다.


사연을 적기전에 첫번째 질문은

방문상담시 소요되는 비용은 없나요??

여기는 산본이라서 서초면 좀 먼것 같은데, 방문상담시 드는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여자입니다. 1975년 11월생(호적은 조금다릅니다). 아들 한명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25개월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6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일을 안다닌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능력해서 어쩔 수 없는 집안의 가장이었죠.

2년제 대학 첫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제가 손수 다 해결하여 졸업했습니다.


지금의 회사는 6년 넘게 다니고 있고,

전산개발팀 대리입니다. 프로그래머라구 하죠 연봉은 3300정도 됩니다.


저는 본래 결혼에 뜻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생각이 일반 여자들과 차이가 크고,

결혼해서 인내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자신이 없었거등요.


이혼의 사유는 성격차이와 집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고 해야할지..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일하는 애엄마들이 그러고 살듯이

살아라 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랑 애 아침먹이고, 출근시키고 애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 출근하고,

칼퇴근해서 아이 데려와서 저녁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다음날 먹을거리 챙기고..

다른 여자들이 다 그러고 산답니다.

나보고도 그렇게 살라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그렇게 살고 변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된답니다.

너랑나랑은 분명 문제가 있으니 상담을 받으러 같이 가자. 가서 분노치료도 해보고 노력해보자. 제말을 안들어서 친구가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두 저만 변하면 되는데 왜 쌩돈 들여가며 그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결국 저 혼자가서 상담을 했고, 둘이 잘 하기 위해서는 둘다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거였어요.


성격차이가 이렇게 큰 부분인지 몰랐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자존심 아프고, 맨날 혼자 갈등하며 헷갈려 합니다.

남들 말대로 새끼 생각해서 그냥 나 혼자만 참으면 되는건가, 죽어도 안 참아지는걸... 내가 죽겠는데... 안참는 저를 나쁜년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할말이 많지만...상처받은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1. 08년04월에 애를 낳고 2주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있을때 애 낳은지 5일만에 회사에서 사고를 칩니다. 회식자리에서 먼가 열이 받아서 상가 유리를 손으로 쳐서 깨부셔서

병원에 들어갔고, 근육파열 수술을 합니다.

2주일 중 일주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울다 나왔고,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젖양도 많이 줄었었지요.

다시는 술을 안먹겟다, 다시는 집안에서 소리크게 하지 않겠다

다짐다짐을 받아서 들어갔지요.


2. 산후조리 2주 가지고는 안된다며 그때당시 몸이 많이 아픈 친정엄마가 저희집에

월욜날 오셨다가 금욜날 저녁에 가시고 그렇게 약 4주를 넘게 해주셨습니다.

1에서 사고치고 수술하고 퇴원할때 시어머님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서 70만원인데

자기네 엄마가 고생하셨다믄서 30만원 더 얹여서 100만원 채워드리자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렇게 하자라고 했고, 그타이밍에 제 엄마 챙겨드릴 돈도 말을 했습니다.

50만원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부모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건데 왜 50만원씩이나 드리냐면서

난리난리 생난리를 치는겁니다


결국 엄마는 그 돈을 못 받고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100일 갓 넘었을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도저히 집에 있을수가 없어서요.

그때 아이를 시댁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는 시댁에 있습니다.


3. 09년 10월 23일금요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먹고 먼일이 생겼는줄 알고 새벽에 안산일대를 4시간을 돌면서

찾아다녔고, 결국 못찾고 들어와서 112,119에 신고를 했었지요.

위치추적좀 해달라고.

일욜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서울 지네 집에 가 있는겁니다.

그 이후부터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일주일에 3번은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니 2번정도는 새벽 3~4시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자고

출근하고 이 짓을 12월까지 합니다.

이때 전화를 해도 한번도 연락이 된적이 없습니다.

한달정도까지는 전화를 해댔지만 그 이후로는 전화도 않했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석달가까이를 밖에 나갈서 자고 온다는게 술이먹고 뻗었다는데...

이미 그 인간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12월중에 집에 들어와서는 유현이 없으면 너 죽을꺼 같고, 유현이 니가 키워, 이혼하자 하다러구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육료는 어떻게 할꺼냐, 집은 어떻게 할꺼냐 등등. 그랬더니 이 판국에 돈돈 거린다면서 승질을 내더라구요.


4.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시부모님한테 죄송스러워서 이사준비를 했고, 이사를 감행합니다.(이것도 좀 사연이있습니다만 생략합니다)

근데 군포 쪽이 집값이 비싸서 현재 사는 빌라 5천가지고는 들어올수가 없어서

그 인간한테 중도퇴직금 신청을 해라. 천만원은 나올꺼 아니냐~ 09년내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신청했다는데 계속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돈이 이사도 다 끝난 마당에 2010/1/27일날 12,000,000원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저한테 말을 할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말을 안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수욜날쯤에 조회하러 들어가봤더니

그 1200만원을 시어머님 계좌로 고스란히 다 넘겨놓았드라구요.

그런 짓까지 해놓구 3일이 지나도 말이 없기에 물어봤더니 첨엔 자기도 몰랐다면서 사이 좋았다면 줫을꺼다. 그리고 그돈을 현재 쓰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돈은 내돈이다~

그게 다이고 현재까지 그 돈 구경도 못했습니다.


돈에 대한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1800해줬습니다. 1800월세로 시작해서 살면 안되겠냐는 말씀에 제가 23살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33살에 그렇게는 못한다

적어도 3~4천은 빌라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며.. 사정은 둘다 안좋은거니깐 어머님 마음을 알것 같기에 울면서  나중으로 미루자 하고 나왔는데, 다음날 어머님이 대출을 알아보시겠다고~ 그냥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출을 알아보시던중 이자가 너무 쌔다면서 저보고 대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있다고, 그럼 이자는 어머님이 내 달라고 했고,

1200은 나중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자는 딱 1년 정도 내 주셨습니다. 애를 맡긴 죄인이라 달라는 소리 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1800+2200(전세대출)을 받아서 4천으로 15평 아파트 5층에서 시작을 했구요

만기가 되어서 집을 구하는데 4천짜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천만원을 대출받아서 5천 짜리 오래되지 않은 깨끗한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산본 이사올때도 돈이 안돼서 고생고생하다가 결국엔 제가 천만원을 더 대출을 받아서

6천짜리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온거구요.


그사람은 은행에 가봤는데 자기는 대출 안된다면서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겁니다.

이거 당췌 남자가 맞는 겁니까?? 아무리 사이가 안좋아도.

이 인간도 저랑 살기 싫은거져...


그러니 현재 6천 전세중 1800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 대출 빚이며 이 대출이자 한달에 30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다 혼자내고 잇습니다.


이 판국에 자기 중도퇴직금은 1200은 자기돈 이라며 안줍니다. 지금 그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해서 사는동안 저는 2번의 중도퇴직 500정도를 받아서 생활비에 모두 보탰습니다.


거기다가 차가 2대입니다. 모닝과 sm5인데요 sm5는 2007년 겨울에 샀어요.

안된다고 안된다고 난리를 쳐도 결국엔 샀어요. 5년으로

그 차 값만 현재 한달에 47만원입니다. 그 찻값은 지가 내고 있을껍니다.

모닝은 2008년 겨울에 지가 질러놓고 2009년에 차 나오니깐 배째라 하고 모닝 차값은 현재 제가 내고 있습니다.


산본 집에서의 생활비(아이추가교육비,기저귀,물티슈), 공과금, 대출이자,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 결제하고 자기명의인 내 핸드폰비 결제하니깐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하랍니다.


지금상황을 보니 카드값도 연체에다가 그사람 보험료도 모두 실효상태더라구요.

도대체 책임감도 없어요.


5. 또, 지 승질난다고 아이들이 다 있는데서 작은매형을 때려서는 집이 피바다가 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작은매형이 큰 잘못한것은 맞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없을때 따로 어른들끼리 해결하면 될일을 거기서 애들 셋 다 놀라고, 울고불고 메달리고 피 범벅 되는데도, 아랑곳 않고 지 승질 피면서 패고, 소리지르고, 집안 물건 부시고,


6. 이사람은 이혼남입니다. 저를 쫓아다니기 전에 말을 하더라구요. 살림 산거 아니고, 혼인신고만 했다고. 근데 그게 너무나 싫었고,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싫다고 분명히 말했고요,

그리고 지내면서 지금 그인간을 연애때 엄청 괴롭혔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깐.
근데 그걸 트집잡아서 난 언년 밑으로 내이름 들어가는거 싫다~ 말도안된다며 생떼를 쓴적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했다라고 말하더라구요.
 그게 정리가 가능한건가요? 
머 전 확인할 길도 없고.


7. 애를 데려온다고 지 멋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린이집을 알아봤고, 맘에 드는곳이 잇어서 입소료를 먼저 선입금 해놔야 되니깐 10만원 중에 5만원을 마련해 와라 했드만 카드값도 다 연체고 땡전 한푼도 없다며 니 알아서 해라 이럽니다. 니가 남자가 가장이냐?? 라고 하면서 한마디 질렀습니다.
니 카드값 연체고 고린동전 한푼 없으면 애새끼 굶기고 학교도 안보낼꺼냐고 했드만 돈 없는데 어떻하냐면서 물건 내팽개치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돈 저 사실 필요없어요.

억울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받고 싶은거지.


** 이젠 제가 아는 저의 잘못된 점을 잠깐 적겠습니다 **

1. 전 자해를 몇 번 했습니다.

아무 때고, 아무이유없이 하는것은 아니고요,

자해의 불을 당긴 건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분명 그날 아침 6시까지 저랑 눈떠너 이야기를 했는데,, 9시에 엄마를 보니 싸늘해져 있었죠. 제 아이도 곁에서 같이 자고 있었고요. 그 충격이란 정말...

그 이후에도 그 인간이랑 사이 계속 안 좋았고, 엄마를 내가 붙잡아 주지 못한 죄책감에 엄마한테 가야 한다고 2번 정도 자해를 했습니다. 법원까지 갔다가 후배의 권유로 부부클릭닉을 갔지만 제 우울증 상태가 심각하다고 의사가 말하여 부부클리닉은 못하고 제 우울증 치료를 했어요. 이때쯤에 애도 시댁에 맡긴 것입니다.

그게 2008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다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적 없습니다.

분명 소송이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분명 할껍니다.


2. 이 문제는 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절 나쁜년이라고 할꺼 같아서 혹시나 몰라 적어봅니다.

흡연자 입니다.

그 인간을 만나서도 쭈~욱 같이 피어왔고요,

결혼하기전에 그 인간이 지네 부모님한테까지 말했습니다. 저 담배한다고...

지네집 가서도 몰래몰래 줘서 같이 방안에서도 피웠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시댁 화장실에 환풍기가 있어서 밖으로는 나갈 수 없고, 가끔식 환풍기에 대고 담배를 핍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무조건 하지 말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는 여자가 너처럼 맘대로 담배를 피는것 자체가 용납이 안되고 손가락질 받는거고, 창피하답니다.

그냥 애 엄마니깐 무조건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넌 내가 담배피우는게 꼴도보기 싫어서 그럼 끓겠다. 그럼 넌 지금까지 약속해 놓고 안지킨 술을 끊어라 했어요. 전 지금까지 한번도 담배 끊겠다고 약속해 본적 없었거등요.

그랬더니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3. 그리고 이혼하자. 정리하자 라는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터졌을때 했습니다.

****************************************************<


관리자 10-04-23 12:33
 125.131.173.180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충분히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 문제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것을 받을수 잇지만 본인도 자해를 하는등의 잘못이 조금은 있어 100% 다 받을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은 어리고 아이의 의사도 참고로 봅니다. 
어릴수록 어머니쪽이 유리 하면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생활비로 썼다면 재산분할시 나누어 집니다. 
방문시 변호사상담은 1시간에 10만원정도 하면 사건을 진행 하시면 수임료 에서 
감액해 드립니다. 
사무장의 상담을 받으시면 무료 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11-8372 
이혼/일반소송 상담(911소송닷컴) : http://www.911sosong.com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