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

결혼5년차로 아이는 둘 다 이상이 없지만 안생경서 없습니다.
결혼 생활 중 술을 먹으면 폭행과 폭언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몇 번이고 이혼을 하기위해 사진을 첨부하여 진행 했었으나 포기하고 말았었습니다.
폭행할 당시 이모님과 사촌동생이 밑에 층에 살고 있어서 올라와서 말리곤 했지만 이모님이 계셔도 멈추지 않고 폭행과 폭언을 하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탈모 증상까지 생겼으며 남편의 성격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자기 성질이 풀릴 때 까지 잠을 재우지도 않고서 괴롭힙니다.
부모님들의 생활비도 시댁에만 주고 친정은 아에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언쟁이 있을 때는 가정교육을 운운하면서 부모님이 교육을 이렇게 시켰나며 모욕을 주곤 합니다.
이미 정신과 육신이 지쳐갈 즘에 같은 직장동료와 이성적인 감정을 갖게되어 지금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단 절대로 성관계는 갖지 않았으며 지금의 남편과 이혼이 된후 더 많은 감정을 나누는 관계가 되자고 약속을 지키며 만나고 있으며   최근 퇴근 후 가볍게 맥주를 마시고 더 이상 이대론 안될것 같아 남편을 자극하면 이혼을 쉽게 해주지 않을 까 생각해서 남편의 전화로 통화버튼을 누르고서 스킨쉽하는 소릴 들려쥤는데 그 날 저녁에 폭행과 폭언을 했으며 친정집에 절 데려다 놓고 가벼렸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 결국 몇 일 있다가 다시 돌아 왔지만 더러운 년이라고 폭언과 폭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혼을 하기위한 거짓이었다고 얘길해도 믿지도 않으며 퇴근 후 집에 와서부터 새벽까지 잠도 안재우며 괴롭힙니다.
남편이 너무 다혈질이라 무서움과 불안감에 하루가 일년처럼 느껴집니다.오늘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은 상태이며 이전의 증거자료는 다 없애버려서 없습니다.
이모님과 사촌동생이 증인은 되어 주겠지만 당장이라도 뛰쳐 나가고 싶네요.
제가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편은 이혼의 전제조건으로 시집올 때 제가 가져온 현금 4500만원만 가지고 나가고 대신 위자료 1억과 여자를 구해놓으면 이혼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 돈만 주더라도 이혼만 해 준다면 아무 욕심도 미련도 없습니다.
제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10-07-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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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폭행과 폭언만 가지고도 이혼사유는 됩니다.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 하실수 있으며 폭행을 당했을때 
사진을 찍거나 진단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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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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