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8년간의 결혼 생활동안 남편의 실직(10여차례)과 이직으로 재산증식이 된 부분은 거의 없구요. 결혼 후 시부모님의 4천정도 도와주셔서 현재의 아파트(구매가는 1억, 현시세 1억6천정도)로 옮겼구요. 예전에 살던 빌라는 남편의 명의로 세를 주고 있는 상태며 결혼 후 시부모님이 남편과 어머님의 공동명의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 넘겨주셨고 작은 점포도 하나 넘겨주셨네요. (모두 아파트2, 빌라1, 점포1) 우리의 능력으로 증식된 자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것도 부모의 도움이 들어갔기에 제가 위자료로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은 이러한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가족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당당했구요. 실직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제가 아껴 저축해두었던 돈으로 생활을 했고 이제는 그 것도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남은 돈도 없는 상태라 제가 지난달부터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놔두고 가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반을 위자료로 줄것이며 아이를 데리고 가면 3분의 1을 준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의 의사가 아닌 아이의 의사가 우선이 되는게 아닌가요?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는 당연히 저와 살기를 원하고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있니다.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아이를 양육할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송을 하면 남편이 제시한 조건보다 제가 더 유리하게 많은 것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무능력입니다. 잦은 실직에 대해 전혀 미안함이 없을뿐더러 이제는 아예 저보고 생계를 책임지라고 합니다. 현실이 40대중반의 남자가 일을 할수 있는 곳은 없다는군요. 처자식에 대한 전혀 책임감이 없는 사람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도 타당한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아이를 데려갈 경우 위자료는 3분의 1밖에 주지 않겠다는 남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양육비가 많이 든다고 아이를 안준다면 저는 아이를 데려올수 없나요? 현재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기에 위자료를 받아 거처를 마련하면 설사 그일을 그만둔다하다라도 대학원의 학력을 소지하였기에 학습지교사를 하든 공부방을 하든 아이를 양육할 능력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것도 저의 예상과 같게 판결되어질가요?
아이의 양육 선택결정권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딸아이가 저와 꼭 같이 살겠다고 하면 제가 가진 여건으로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아이의 선택권이 90%정도 효력이 있나요? 아이는 9세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며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현재 남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라도 해두어야 하는걸까요? 명의를 자기 부모로 옮겨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840조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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