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생활비를 끈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이 성립되면 아이들을 제가 키울 생각입니다.

합의이혼이 성립 안되면 이혼소송이 필요할텐데..
5년 별거후의 이혼소송은 제쪽으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정한 행동을 해서 별거를 한거는 아니고
성격차이로 별거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한번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6-08 11:48:02 공개상담실에서 이동 됨]


관리자 10-12-15 14:40
 125.131.173.185 답변 수정 삭제  
저희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서로 합의 하에 별거를 하였다면 불리할것이 없으나 일방적으로 집을 나왔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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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1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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