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법 제116조 제1항)



-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1조)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파산법 제1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파산법 제330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실제 선고는 담당 판사가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사건번호 2004하OOO호, 채무자 OOO를 파산한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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