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서울은 그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업무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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