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신용회복 공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0) | 2007.06.06 |
---|---|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0) | 2007.06.06 |
면책을 기다리며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0) | 2007.06.06 |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을 하면 보증인은? (22) | 2007.02.25 |
개인파산 개인회생-개인파산의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0) | 2007.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