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본젹적으로 시작 되고 있네요.

오늘은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으로 감면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 채무액의 95% 이상도 가능 합니다.

물론 이것은 소득이 적고 채무가 많을때 얘기 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소득이 120만원이고 부양가족 없다면 법에서 정해진 금액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 1,024,205원을 120만원에서 뺀 금액 175,795원을 36개월동안 6,328,62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면 받습니다.이것이 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즉 4대보험 제한 순소득에서 부양가족 포함한 가족 최저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감면액은 더 유리 합니다.

위의 경우 만약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에서1,024,205원을 뺀 금액을 36개월동안 변제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부양가족이 1인이 있다면 생계비 1,743,917원을 뺀 금액을 36개월동안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소득은 많고 부양가족이 적어 변제금이 많게 나온다면 몇가지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를 법원에 요청해 볼수 있습니다.

이럴때 전문 변호사 사무소의 역량이 발휘 되는 것입니다.

 

 

월세, 고정적으로 들어 가는 병원비등을 요구 해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고 귀찮으니까 그냥 법대로만 신청합니다.

사무소를 잘못 선택하면 고스란히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 온다는 것이죠

이렇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시 믿을수 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사건을 의뢰 하는 경우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만 하고 선임을 하기에 더욱 조심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운영중인 카페나 홈페이지를 잘 살펴 보시고 오래 된곳인지 꼼꼼하게 살펴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의 경륜도 무시 하시면 안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믿고 맡길수 있는 법률사무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수임료만 생각하고 이런 저런 조건을 따져 보지 않고 무조건 싼곳만 덜컥 선택 하신다면 월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낮게 잡아 줄수 있는 사무소를 선택 하는 것보다 몇배의 수임료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된다고 하는곳도 조심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저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고 수임료에 급급해서 의뢰인을 속이는 사무소도 조심 하셔야 합니다.

 

저희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진명(911파산닷컴)은 철저하게 채무자의 편에서서 최대한 변제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개인회생 서류를 작성 제출합니다.

기계에서 물건 찍어 내듯이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는 그런 사무소가 아닙니다.

부디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변호사 사무소를 선임하시어 성공적인 개인회생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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