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월변제금과 기간, 주의사항

 

개인회생제도 이용과 관련한 안내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 변제금액, 변제기간 등은 어떻게 정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관련 내용도 아울러 살펴본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 합니다.
10여년간 수천 건을 처리한 경험과 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조건으로 완벽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무료상담실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풍부한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 : http://www.911pasan.com (911파산닷컴)

1. 신청자격
(1)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수입이 없으면 매월 납입금액을 납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까지,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까지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채무자만 신청자격이 있고, 채권자는 신청자격이 없다(이 점에서 개인파산절차와는 다르다).

2. 신청절차
(1)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인지 첨부 및 비용 예납(송달료)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대전・충남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2) 법원은 회생위원과의 면담일을 지정하여 주고, 위와 같은 회생위원 면담을 거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개시결정서에 채권자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고, 지정한 날에 채권자집회를 거친다.

(4)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다음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와 의견들을 종합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다.

(5) 채무자는 위와 같은 인가결정 이후부터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를 해나가면 된다.

3. 월변제금액 및 변제기간 산정
신청채무자 본인의 월평균 수입과 월평균 지출되는 생계비를 따져보고 그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변제금액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면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하고 있다. 그 금액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월 평균 투입금액과 자신의 총 채무액 중 ‘원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간을 산정하게 되는데, 5년 동안 총 원금액 대비 전액 변제가 되지 않으면 변제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 미만 3년 이상의 기간에 원금 전액 변제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으로 산정한다. 3년 미만의 기간에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다만, 본인이 변제하는 변제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환산한 금액이 재산가치 총합계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인가요건의 하나로 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 원금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채무자들에게는 그 변제율이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3% 또는 5%의 최저변제율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고(이 규정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할 경우 적용됨), 재판부 재량에 의하여서도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제율을 조정할 수는 있다.

4. 주의 사항
일부 채무자들은 어렵게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 또는 인가결정까지 받고도 변제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하여 절차 폐지를 당하는 일이 있다. 이 제도는 최장 5년 동안 변제금을 매달 입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지속적인 변제의지와 빚에서 해방되겠다는 열망이 결합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또 개인채무자회생법에는 사기개인회생죄, 보고등거절죄 등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 무분별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은 성실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개인회생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 요약(2006. 4. 1. 시행)

1. 면제재산의 범위

(※면제재산: 채무자의 기본적 의식주를 위한 재산으로서 채권변제를 위한 재단에서 제외하는 것)

종전 개인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면제재산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대로 청산가치 산정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법 제 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및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이 있을 경우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 면제재산 신청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

2. 압류금지채권과 관련하여
법 제383조는 압류금지채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였고, 이를 준용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발생한 퇴직금 중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또한 퇴직연금 중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의 퇴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져 있고, 법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이들의 퇴직연금은 재단제외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 산정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금), 기존에 신청한 사건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관계로 주로 변제계획 변경 제출로 할 수 있는바, 변제계획변경 대상이 되는 것은 ①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 초과하여 작성하였고, 퇴직금 제외할 경우 변제기간 단축할 수 있는 사건 ② 변제기간이 60개월인 경우라도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생계비를 150%이하로 줄인 사건에 한하여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각사유
법 제59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아래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다음검색
블로그 이미지

911파산닷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무료상담 02-911-8372(911파산닷컴), http://www.911pa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