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가.. 보증을 서시고,,

몇년이지나도계약자가 돈을 못값게 되서 저희집에 압류가 들어온다고합니다.

그럴경우..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것만.. 압류할수있고,

저와, 저희 오빠 어머니 명의로 된거는 압류 할수있는건가요?

만약.. 압류딱지 붙이면 안되는건데 붙였다면..

어떻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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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다르다면 압류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살림살이) 에 대해서는 같이 거주 하고 있다면 압류할수 있습니다.

명확히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는것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이 아닌데 압류딱지를 붙였다면 이의소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빚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채무자들의 구제제도로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많은부분 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가진재산보다는 빚이 많아야 하며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도 미미하고 도저히 갚을수 없을때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실이나 카페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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