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한 상태 입니다 다가구주택이 제명의로 있는데 새마을 금고 대출과 4가구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애기하고 세입자 보고 집을 받으라고하니 안받는다고 합니다. 새마을 금고 이자가밀려 새마을 금고에서 경매진행하려하고 있고 세입자들이 집을 안받을려고 하니 그냥 진행을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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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 파산을 신청하신다면 재산은 처분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돈이 절약될것입니다.

어차피 경매에 넘어갈 집이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음에 진행하시는것이 나을것 같군요.

지금신청한다해도 법원에서는 경매절차가 끝날때 까지 보류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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